■ 위탁사, 위탁계약 종료 후에도 체납관리비 청구 자격 유지
대법원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대법원(재판장 이숙연 대법관)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이의 청구 소송에서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탁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의 체납된 관리비를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2023다225979)
A씨는 2003년 4월 서울 소재 상가 건물의 101호 절반을 매수한 구분소유자로 2004년 9월부터 2007년 6월까지의 위탁관리비를 체납했다.
위탁관리업체 B사는 2004년 12월부터 해당 상가와 주차장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었고 A씨를 상대로 체납된 관리비 52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월 승소했다.
2018년 12월 상가 관리단은 B사와의 위탁관리 계약을 종료했다.
A씨는 2019년 2월 사망했고 C씨 등 A씨의 자녀들(이하 상속인들)이 재산을 상속받았다.
B사는 2019년 5월 상속인들에게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관리비 청구를 계속 진행했다.
그러자 상속인들은 “B사와 이 상가가 맺은 위탁관리 계약이 체납관리비 청구 소송 결과에 따른 집행 전 종료돼 상속인들에게 관리비를 직접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B사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상속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B사의 위탁관리 업무가 2018년 12월 종료돼 상속인들에게 관리비를 직접 청구할 수 없게 됐고 B사는 5200만원의 관리비 청구 소송 결과 확정 후 집행 당사자적격을 상실했기에 관리비 청구 소송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사가 상가 관리단과 위탁관리 계약을 맺고 상가에 대한 포괄적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A씨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A씨에 대한 체납관리비 채권은 애초에 상가 관리단에 귀속하는 것”이라며 “B사와 건물 관리단 사이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됐다고 해서 관리비 채권의 귀속 주체가 바뀌거나 B사가 관리비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상실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B사와 상가 관리단 간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됐다는 사정만으로 관리비 소송 확정판결에 관해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 이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B사가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상가 관리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비 채권에 관한 재판상 청구 권한을 근거로 A씨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집행당사자 적격을 가지고 있고 상가 관리단이 체납관리비소송 확정판결에 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는 한 B사의 집행당사자 적격이 소멸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양현재 기자 juna98@aptn.co.kr
■ “전기료 절감 설비 효과 봤다면 약정 성과금 지급해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용역계약 일부 이행 못했어도 입대의는 4200만원 배상하라”
아파트에서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설비로 효과를 봤다면 용역계약 일부 사항을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약정한 성과배분금을 공사업체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사 노유경)은 A전기설비업체가 경기 군포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입대의는 42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수·변·발전 설비 개선 및 각종 전기절감제어장치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는 그린빌딩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2019년 10월 A전기설비업체와 전기요금 절감으로 인한 성과금을 배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A사는 지하주차장 조명기구를 일반 형광등에서 LED등으로 교체하는 등 일부 설비 작업을 진행했다.
이 아파트의 공용 전기사용량은 2019년 평균 95만1554㎾h에서 A사와 계약 이후인 2020년 84만2019㎾h, 2021년 86만1780㎾h, 2022년 83만5647㎾h으로 절감됐다.
그런데 입대의 측은 A사가 변압기 부하용량 등 해결을 위한 회로 분리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용역계약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했다”며 성과배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A사는 공용 전기요금 절감에 따른 성과배분금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사 측은 “용역계약에 따라 아파트 공용부분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달성했으므로 2020년 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공용 전기요금 절감 내역 80% 상당의 성과배분금 및 연체이자, 시스템 설치비용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입대의가 A사에 성과배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노 판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은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그로 인한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공용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발생한 달의 각 성과금액에 대해 입대의가 A사에 80%를 성과배분금으로 지급하고 특약사항에서 정한 할증요율에 따라 산정된 연체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 판사는 A사의 손해를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 사이에 발생한 성과배분금 3100여만 원, 연체이자 1100여만 원 등 총 4200여만 원으로 산정하고 A사가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입대의가 용역계약 미이행을 주장한 데 대해 노 판사는 “실제 공용부분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발생했다면 변압기 회로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계약의 본질적 부분이 불완전하게 이행된 채무불이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노 판사는 A사가 주장하는 시스템 설치비용 3000만 원에 대해 “용역계약에서 입대의가 부담해야 하는 설비 개보수 시스템에 필요한 시설 투자금액이 ‘없음’으로 돼 있다”며 기각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동일한 목적의 공사, 시기·물량 나눠 수의계약 안 돼
[민원회신]
질의: 수의계약 한도
조경설계를 새로 의뢰해서 이를 토대로 조경수 식재공사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설계비와 조경공사비를 합치면 500만원이 넘는데 설계비와 조경공사비를 하나의 건으로 봐 입찰을 해야 하는 것인지 도면비용과 조경공사비를 별도의 건으로 봐 각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 <2024. 9. 6.>
회신: 공사목적물 완성 위해 필요한 공사 금액 5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 제6호 수의계약 대상에 따르면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5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다만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공사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나 수의계약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내용과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해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개별 사실에 맞게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9. 20.>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