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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긴급질문/도와주세요. SOS 303평이 반듯이 되어야 농지대장 가능 한가요?
블랙탄 추천 0 조회 606 24.07.14 19:55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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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14 20:05

    첫댓글 주말농장은 평수 무관 합니다
    용도를주말농장용

  • 24.07.14 20:48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000제곱 미터 이상 농지가 있어야 농지 원부(예전)를 신청 할 수 있는데 대지일부를 분할해서
    지목 변경후(농지) 기존 296평 농지와 면적을 합치면 1000 제곱 미터가 충분하여 가능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가능한지는
    먼저측량 설계 사무소 에 문의해보시고 분할측량가능한지는 해당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해답을 찿을수 있을것입니다

  • 작성자 24.07.14 20:44

    주말 농장도 안되고 무조건 농지대장 없으면 안된다고 농지 담당자가 했다고 부동산에서 말을 하더라구요
    비닐하우스를 지어도 안되고 방법이 없다고요 ㅠㅠ

  • 작성자 24.07.14 20:45

    @시골 중년 측량설계사무실답변은 집을 일부 부수어서 농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는데 집을 부수어서 다시 공사 한다는게
    그리 쉬워보이지 않아요 답변 감사 하구요 즐건밤 되세요

  • 24.07.14 20:50

    @블랙탄 그러면 시군구청 에서 분할측량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가능하면 분할된 필지만 지목변경유무를 확인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작성자 24.07.14 20:51

    @시골 중년 생산관리 구역에 150평에 건물평수 29평 즉 생산관리에 20프로 주택을 지엇기 때문에 생산관리구역이 농지로 전환이 안되고
    집 일부를 부수어서 농지변경 가능ㅡㅡ

  • 24.07.14 21:12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긴하지만 담당자가 인사이동으로 자주바뀌어서 모르는부분도 많습니다 계.과장께 면담함 해보시는것도
    저는 보성군인데 200평의 용도를 주말농장으로하여서 구매하였 습니다 분할매입이 아니고 2필지가 303평이 넘는데 안되다고하는것은 신기합니다 1필지의 분할매입은 지자체마다 제재차이는 있지만 303평방미터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 24.07.14 21:14

    이웃에 작은 농지 짜투리땅 구입해도 될듯요

  • 24.07.15 07:04

    농업경영체,농지대장을 먼저 만드셔야 된다면,주변 놀리는땅을 임대 하여 면적을 확보하여 토지대장에 등록후 경영체 등록을 하시고,그후에 매도 하시면 될것 같음니다.

  • 24.07.15 22:33

    짜투리땅
    조금만 구입하세요

  • 24.07.25 11:22

    농지원부가 굿이 필요하시면 주변에 작은땅을 3~5년정도 임대를 해보세요
    요즘 시골에 노인분들이 주가 되고 놀고 있는 땅들이 넘쳐 납니다,
    가까운곳 임대 가능여부 확인후 임대하고 나서 농지원부 신청및 농업 경영체 등록 하세요
    그래야 편하게 농사일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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