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 2011. 6. 7] [법률 제10783호, 2011. 6. 7,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법률 제1078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사업주나 사업경영자”를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소득이 있게 된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다. 제7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제16조의 제목 “(가입자 증서)”를 “(가입자 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가입자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를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초일인 경우”를 “초일인 경우(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다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①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는 그 일부 납부된 보험료를 다른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에 충당하고, 충당 후 완납된 월은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충당의 대상 및 방법, 가입기간의 계산 및 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충당한 후에도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초 연금 지급월에 반환한다.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99조에도 불구하고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을 납부받아 해당 월을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또는 연체금 등을 반환하거나 납부받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 그(유족연금의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한다)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 후 그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를 “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1. 연금 수급권자(「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한다)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3.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
제52조제5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재혼한 부 또는 모의 배우자와 수급자의 관계가 부모와 그 배우자의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제57조의2제3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당초 징수 결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추가되는 연금보험료를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 대상, 분할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연금보험료의 분할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여금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은 공제계산서로 본다.
제5장에 제1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2(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의제 적용)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이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사용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할 때까지 납부한 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로 본다.
제102조의2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8조 또는 제1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7조의2, 제88조제5항 및 제10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양가족연금액 계산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경영자를 사용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요건을 완화하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사업장가입자로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소득자료는 없는 경우에는 소득을 신고한 날을 자격취득 시점으로 하며, 부양가족연금 금액 산정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하여 재혼에 따른 비혈연 관계가 증가하여 가족구조가 변화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기준소득월액을 정정하는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재산정하고 보험료를 소급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때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하여 책임주의 원칙을 명백하게 구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경영자를 사용자의 범위에서 삭제하여 지역가입자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2호).
나. 임의계속가입자의 요건에 가입자였던 사람을 추가하고,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 20년 미만 요건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제9호 및 안 제13조제1항제1호).
다. 사업장가입자 대상에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추가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8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제3항 신설).
라. 지역가입자의 소득 발생 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격취득 시점을 소득을 신고한 날로 규정함(안 제11조제2항 후단 신설).
마. 국민연금가입자 증서의 명칭을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로 변경하고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신설).
바. 초일에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월은 가입기간에서 제외함(안 제17조제1항제1호).
사.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가 있는 경우 최초 연금 지급월에 반환받거나 미납분을 추가로 납부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17조의2 신설).
아. 부양가족연금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인 부양가족의 범위에 계부 또는 계모를 포함하고,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법에 따른 연금 및 유족연금 수급권자를 제외하며, 부양가족의 요건 중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에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조건을 삭제함(안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제8호 신설).
자. 기준소득월액을 정정하는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88조제5항 신설).
차. 사용자가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교부하는 공제계산서를 급여명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90조제2항 후단 신설).
카.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시점부터 탈퇴 신고를 할 때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로 의제함(안 제100조의2 신설).
타.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하게 함(안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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