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도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피고가 행정소송에서도 답변서도 제출 못하고 증거자료도 제출 못하면서 행정소송에 대응도 못하였고, 모든 것을 자인, 자백하였음에도
부패하고 썩은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 증거자료들을 근거로 공정하고 명확한 판결을 하였어야 함에도 국민들을 개, 돼지로 취급하면서 고의적으로 명확한
"판결"을 거부하고 "각하" 하였기에 별첨 내용증명서 3회를 송부한바와 같이
공수체에서 이러한 부패하고 썩은 판사를 파면하도록 해야 합니다.
준비 서면
사건번호 : 2019 구합 7034호 기타(일반행정)
원고 : 성명 : 000
주소 : 경기 용인시 처인구 ,
피고 : 서울 중랑경찰서장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변경된 청구 취지
1. 서울 중랑경찰서 경사 구0회 및 경사 한0철이 작성한 서울북부 지방검찰청 2009 형제 36141호 수사보고서는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로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
1. 서울 중랑경찰서 경사 구0회 및 경사 한0철, 작성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9 형제 36141호 수사보고서는 피해자인 원고를 가해자로 조작하였고, 공금횡령, 사문서위조등의 행사, 112 허위신고자인, 소외 이여자가
갑제7호증의 3 : 위에서 9번째줄부터 “제가 작년에 부녀회장을 하다가 11월말경에 그만 두었는데”라고 2009.4.27. 서울중랑경찰서에서 이여자(112허위신고자)의 최초 진술조서(피해자)를 사건당일 작성하였음에도
경사 구0회 및 경사 한0철은 소외 이여자와 공범으로 가담하여 고의적으로 만나고 통화하면서 사건일체를 알려주고 보여주면서 소외 이여자를 부녀회장으로 묘사하고, 비호하면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된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허위수사보고서, 즉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습니다.
(서로 싸운 사실도 전혀 없었음)
※ 의사 최0삼(갑제6호증)와 의사 오0호(갑제3호증, 갑제4호증)는 각각 소외 이0자에게 상해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였고,
※ 현장 목격자
윤0애(갑제10호증), 홍0숙(갑제11호증), 윤0석(갑제12호증, 갑제13호증)으로 각각 써로 싸운 사실도 없었고, 소외 이0자에게 상해가 없었음을 입증하였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 이0자의 요양급여내역서도 상해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 함(갑제9호증),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갑제5호증),
특히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현행범인체포서의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허위수사보고서, 즉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습니다.
2.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 요지
1). 갑제7호증의4 : 2009.4.27. 서울중랑경찰서에서 이0자(112허위신고자)의 최초 진술조서(피해자)
위에서 8번째줄 “상처 생긴 것은 없는데”코가 얼얼해서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떨려요. 라고 사건 당일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으나,
2). 갑제7호증의7 : 2009.5.17. 작성한 중랑경찰서 경사 구0회의 수사보고서에서는
피해자 이0자가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461-2번지 소재 연세오케이의원 의사 오0호로부터 경추 염좌, 안면부(비골)의 좌상 등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므로 피의자 죄명을 폭행죄에서 상해죄로 변경 의율하였기에 수사보고합니다. 라고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 하였으나,
“환자진술에의한”14일간의 상해진단서는 일반진단서를 발급하였어야 함에도 허위 상해진단서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였습니다.
의사 오0호는 상해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는 원고에게도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환자진술에의한”허위진단서 발급한 사실도 있음.
즉, 4달 이후 박00가 위 의사 오0호를 만나서 누구에게 폭행을 당하지도 안했는데, 폭행을 당했다고 하였더니, 2주 진단서를 발급함(갑제2호증)
3). 소외 이0자는 사건 당일
“갑제6호증”: 신내성모정형외과 의사 최0삼은 X-ray 촬영결과 코에 폭행(상해)근거가 없었기에 이0자의 상해진단서 발급 및 병원입원 요청을 거절을 당한 사실 및 이여자 요양급여내역서 2009.4.27.에 진료 근거가 명확히 있음을 입증 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 107786호, 2014가단 107779호, 2014 가단 12314호, 2014가단 12321호 문서송부촉탁서명령 결과, 문서송부촉탁서 회신서로 입증합니다.
4). 소외 이여자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오0호의 진술조서 “갑제3호증의7” 위에서 8번째줄부터
비골 골절 의심되어 CT를 찍고, 입원, - 근거는 LBO에서 CT를 찍은 자료제출 (내용은 비골에 골절은 없다는 촬영결과) 라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1형제 42001호 피의자진술조서에서 의사 오0호가 중랑경찰서 경장 김구 수사관에게 입증하였습니다.
▣ 안면부(비골)좌상 : 코를 이룬 뼈, 코뼈를 지칭한 것으로 상해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 함
5). 의사 오0호 의원에 입원한 이여자의 진료기록부에서도
“코뼈와 안면골절 소견 없고,
다른 특징 없다,
콧뼈 골절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갑제4호증의10”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1형제 42001호 피의자진술조서에서 소외 이애자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오0호가 중랑경찰서 경장 김0구 수사관에게 입증하였습니다.
▣ 이여자의 병원입원 진료기록서 전체를 의사 오0호가 확인한 결과 어떠한 상해도 없었다는 것을 입증 함
6). 갑제7호증의 4 : 위에서 6번째줄부터“팔꿈치로 오른쪽 팔을 탁 치고, 머리로 제 코를 들이 받았습니다.”
라고 2009.4.27. 서울중랑경찰서에서 이여자의 최초 진술조서(피해자)를 사건 당일 작성하였는데, 상해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된 것이 없으며
남자의 팔꿈치로 여자의 팔을 치거나 머리로 안경을 착용한 여자의 코를 들이 받으면 안경이 파손되어 혈흔이 낭자하고 팔이 부러지고사망하거나 중태로 즉시 병원으로 후송조치되어 치료를 받아야 하나 당시 현장에서 고통을 호소하거나 혈흔이나 피멍자국도 없었기에 증거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7). 판결문 : 갑제 8호증의1에서 2 : 아래에서 첫줄부터 “팔꿈치로 그녀의 팔을 치고, 이마로 그녀의 얼굴을 들이 받아 피해자가에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비골)의 좌상을 가하였다”. 라고 하였으나.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오진호는“갑제3호증의7”및“갑제4호증의10 (이여자의 병원입원진료기록부)에서
▣ 비골 골절 의심되어 CT를 찍고, 입원, - 근거는 LBO에서 CT를 찍은 자료제출 (내용은 비골에 골절은 없다는 촬영결과)와
▣ 코뼈와 안면골절 소견 없고
▣ 다른 특징 없다,
▣ 콧뼈 골절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의사 오0호가 입증하였습니다.
8). “갑제10호증”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정 2988호 법정 증인 윤0애 현장 목격자 신문조서 : 폭행(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9). “갑제11호증” 행정심판2009-29288 중랑경찰서장 답변서에서 목격자 홍0숙 폭행하는 장면은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10). 현장 목격자 윤0석의“갑제12호증 및 갑제13호증”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가단107779호 법정증인신문조서
◎ 치고 박고 싸운 사실이 없었다.
◎ 박00가 이마로 이여자 콧등을 가격하거나 얼굴을 가격하거나 팔꿈치로 팔을 가격한 사실도 없었다.
◎ 서로 치고박고 싸운것도 아니고, 서로 때리고 뭐한 것도 아니다.
◎ 박00가 이여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11).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에서 이여자 요양급여내역서“갑제9호증”으로 입증하였고,
12).“갑제5호증” 비골골절에 대한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입증자료
13). 원고가 흥분상태에서 머리(이마)로 안경을 착용한 이여자의 코등을 가격하고, 팔꿈치로 이여자의 얼굴, 팔을 가격하였다는 증거자료도 없으며,
14). 이여자가 착용한 안경이 파손되어 얼굴 전체에 혈흔이 낭자하여 중태로 119 응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고, 착용한 안경이 파손되거나 땅 바닥에 떨어진 사실도 없었고,
15). 특히 원고와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는데, 의사 오0호는 허위상해진단서를 고의적으로 작성 및 행사한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였고
경사 구0회와 경사 한0철은 상해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거자료도 없이 고의적으로 범죄혐의자와 결탁하여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한 것을 명확히 입증하였으며,
17). “갑제14호증” 경사 구0회가 현장 목격자가 사건당일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와서 여자2명(고소인과 공범)이서 000에게 2사간 이상 온갖 욕설과 폭언과 폭설로 모욕을 주고 명예훼손을 시킨 사실관계의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경사 구0회는 고의적으로 2회 거부한 증거자료
18). “갑제15호증” 경장 채0식은 고의적으로 참고인 윤0석(전기과장) 소재불명으로“참고인 중지의견”으로 영구미제사건으로 조작하면서 수사를 거부한 입증자료 임.
3. 결 론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였기에
위와 같이 서울 중랑경찰서 경사 구0회 및 경사 한0철이 작성한 서울북부 지방검찰청 2009 형제 36141호 수사보고서는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로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020. 03. 14
위 원고 : 000
서울행정법원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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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 서
받는사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우06749) 서울행정법원장 귀중
보낸사람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 29,
000
▣ 내용증명 요지
1. 서울행정법원 2019 구합 7034호 제5부(나) 재판부에서는
○ 2019. 11. 14 소장 접수
○ 2019.11.21. 원고 준비서면제출
○ 2019.11.21. 보정명령(소장)
○ 2019.11.22. 원고에게 보정명령(소장) 등본 송달
○ 2019.11.22. 피고 서울중랑경찰서장에게 준비서면부본(2019.11.21.자) 송달
○ 2019.12.03. 원고 000 보정서 제출
○ 2019.12.04. 피고 중랑경찰서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 답변서요약표
○ 2020.3.17. 원고준비서면제출
○ 2020.03.26. 종국 : 각하 판결
2.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면서 2020.03.26. 종국 : 각하 판결은 위법하며,
3. 행정소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의거
변론재개신청을 요청합니다.- “각하 판결”에 대하여 보정을 할 것입니다.
4. 본 소송이 각하 대상이면, 2차, 3차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5. 처음부터 “각하 대상사건”이면, 2019.12.04. 피고 중랑경찰서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 답변서요약표 송달도 하지 말았어야 하며.
6. 행정소송법 제26조(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7. 피고는 본 사건에서 답변서의 제출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서울 중랑경찰서 경사 구0회 및 경사 한0철이 작성한 서울북부 지방검찰청 2009 형제 36141호 수사보고서는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로 무효임을 자백하였는데
“각하 판결”은 위법하므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오니 즉시 회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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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야! 정말 부패하고 썩은 판사네요
공수처 수사대상이고, 헌법소원도 제기해서 판사를 파면하고 변호사 자격도 박탈해야 하겠네요
네이버에도 등재해야 할 사건이네요
필승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공수처장을 임명해서 부패하고 썩은 검사, 판사를 모두 파면해야 합니다.
엉터리 판사 너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공수처장을 임명해서 부패하고 썩은 검사, 판사를 모두 파면해야 합니다
공수처 고소장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전국민들이 암행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살은 국정원 준비한 박근혜 18대 부정선거 상쇄아이템! 세월호 충돌한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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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오며, 공수처는 솜방망이 입니다 더욱 법안을 강화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