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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원순환마을만들기 공모 안내 |
1. 사업의 목적
가.주민공동체 구성 및 교육을 통한 자원순환 의식 개선, 주민역량 강화
나.주민 스스로 마을 쓰레기 및 자원순환 관련 문제 해결과정을 지원
다.마을 자원순환 사례의 발굴·관리·지원·확산으로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
라.자원순환을 넘어 지속가능한 마을과 삶터 조성
2. 추진계획(※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작성 | ⇨ | 사업 추진(교육·실천 병행) | ⇨ | 사업 성과·평가 | |||
마을별 문제점 파악 및 해결 방안 수립 | [교육]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워크숍,강의 | ⇨ ⇦ | [실천]사업계획에 따른 마을사업 추진 | 마을별 성과 발표 및 사업평가·홍보 | |||
3월~4월 | 4월~11월 | 12월 | |||||
·참여마을 공모·발표·선정 ·발대식(4월16일) | 사업계획 작성시 필수반영 | ·전문가 컨설팅(5월), 중간워크숍(8월) ·마을간담회(9월), 공동캠페인(9월6일) ·마을별 성과 제출 및 정산(11월말) | ·성과공유회 및 우수 마을 포상 ·사업 평가·공유 |
3. 사업의 개요
가.사업기간 : 2019년 4월 ~ 11월(8개월)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보고 : 2019년 11월 30일 까지
나.사 업 비 : 총 247백만원(10개마을/ 공동사업비 포함)
구 분 | 내 용 | 대상마을 | 최대 지원 |
1단계 마을(신규) | 주민역량강화 마을 | 5개 마을 | 최대 1,500만원 |
2단계 마을 | 특화·심화 마을 | 5개 마을 | 최대 5,000만원 |
※마을별 지원 금액은 사업 내용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음
다.신청대상
- 주민의 활동을 통해 마을 내 생활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물 순환
이용 및 적정한 처분으로 천연자원과 생활 속 소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
전하고자 하는 마을
- 마을 쓰레기와 자원순환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주민공동체를
이루고자하는 10개 마을
1) 1단계 마을 공모신청 대상 : 주민 학습과 시범사업을 통해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는 마을에서 신청(신규)
2) 2단계 마을 공모신청 대상 :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자원순환마을 조성으로
공동체 활동 경험과 환경 개선사업 역량이 전제된 마을에서 신청
가)2019년 이전의 자원순환 또는 마을공동체 사업 등을 추진한 마을
나)다른 단체의 예산을 지원 받아 1단계를(※유사성격 포함) 추진 마을
라.사업내용 : 마을 내 생활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물 순환을 위한 주민
공동체 자체사업 및 공동사업 추진
1)1단계 마을 : 마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조성(주민공동체 구성,
주민교육, 정화활동, 환경캠페인 등의 주민역량 강화와 클린하우스 설치,
화단조성, 벽화그리기 등의 분리배출장소에 대한 개선 등)
2)2단계 마을 :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마을을 위한 자원순환시스템 구축(1단
계 마을사업 연계 필수 추진, 분리수거 인프라 구축, 재활용 마을 조성,
나눔 쉐어링, 공유냉장고 운영 등의 심화사업 추진 등)
3)사업계획서 필수 반영(※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사전 조정함)
전문가 컨설팅(5월 중): ‘환경·마을 전문가’가 마을을 방문하여 사업계획서 보완 및 추진 방안 조언 등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에 대략적인 일정 반영(전문가 컬설팅 이후 사업계획서 수정 제출)
중간워크숍(8월 27일 ~ 31일 예정): 마을별 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하반기 사업 공유로 추진 마을 관계자는 필히 참석
마을간담회(9월 중): 기존 사업 참여 마을과의 네트워크 및 교류 형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라) 공동캠페인(9월 6일) : 자원순환의 날 전후 공동캠페인(환경정화, 자원순환
캠페인, 소등행사 추진, 빈병 보증금 반환,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마을 자원순환 축제 등)
마) 마을별 성과 및 정산 서류 제출(11월 30일): 기한 준수
바) 마을대표 등 사업의 실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코디네이터’ 지정
- 사무국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통의 창구
마.예산집행 : 마을별 사업비 체크카드를 배포, 사)더좋은공동체 사무국에서
예산 집행·관리(※붙임3 참고)
바.추진방법 : 선정 후 사업계획서 수정 제출과 사무국 승인 후 계획에 따라
마을 자체적으로 사업 진행(※사업 수정 시 사무처 문의, 조정)
4. 접수안내
가.접수기간 : 2019년 3월 13일(수) ~ 3월 31일(일) 자정
나.응모자격 : 경기도 내 사회단체 및 주민 모임으로 마을 쓰레기 및 자원순환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10명 이상의 주민모임, 동아리 또는 사회단체,
기관 등(단, 신청 지역(마을)을 기반으로 하여야 함.)
<제외대상>
▷영리단체,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정당인으로 당원협의회 등의 정당의 기구에서 활동을 하는 사업자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최근 3년간 경기도 또는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 사용하거나 강제 환수 조치를 당한 사업자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 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사업자 ▷단체 홍보성 사업 및 일회성, 전시성 행사 위주 사업 |
다.제출서류 : 붙임2_2019년 자원순환마을만들기 사업_신청서 1부
라.신청서 교부 :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도정뉴스〉공시공고) 또는
사)더좋은공동체 홈페이지(www.thejoeuncommunity.or.kr),
자원순환마을만들기 홈페이지(www.ggrecycling.or.kr)에서 서식 다운로드
마.신청서 제출 : 방문 및 우편, 이메일(thejoeun17@daum.net) 제출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로118 대일타운 204호
※이메일 신청자는 대표(자) 직인 날인한 제출서류 원본 일체를
사)더좋은공동체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고 서명지 등은 개인별 자필
작성 후 이미지 이메일로 송부(붙임2_7. 주민참여 서명부와 8. 함께
참여하는 단체 소개서)
바. 문의 : 사단법인 더좋은공동체 031-411-3036
5. 심사 및 일정, 선정
가.사업 설명회 개최
1) 일시 : 3월 22일(금) 14:00~16:00
2) 장소 :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대강당(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8번길 34)
3) 신청방법
㉠ 전화 : 사단법인 더좋은공동체 031-411-3036
㉡ 이메일 : thejoeun17@daum.net
4) 신청내용 : 단체명, 마을명, 참석자, 연락처 등
나.현장방문(필요시 신청마을 현장 방문) : 서류 접수일부터 4월3일까지 예정
다.심사
1) 심사방법 : 서류와 PPT발표 심사
2) 심사위원 : 자원순환, 마을, 등 분야별 전문가, 활동가로 구성
3) 서류심사 : 4.1(월)~4.5(금) | 신청자격, 필수 서류 제출 여부 등 평가
4) 발표심사 : 마을별 사업계획 PPT발표 심사(발표_5분, 질의응답_5분)
- 일시_2019. 4. 5(금) 1단계마을 오전10시, 2단계마을 오후2시(예정)
- 장소_경기도여성비전센터 나혜석 홀(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8번길 34)
- 발표자료는 4월 4일(목) 18시까지 송부(thejoeun17@daum.net)
※이메일 전송 후 담당자 확인 요망(031-411-3036)
5)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 지속성, 현실성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
항 목 | 항목설명 |
사업의 필요성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에 대한 구체성 ◦마을 자원순환 해결 과제의 적합성, 명확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가? |
사업의 지속성 | ◦해당 마을주민의 편익 또는 삶의 질 향상 가능성 ◦지속 추진 가능성 및 다른 마을로 확산 가능성 ◦재정 자립 정도(자부담 마련 방안 등) |
사업의 현실성 | ◦목표 및 예상 성과의 구체적 기술 ◦구체적 수행 방법과 수행 후 파급 효과 ◦마을사업 수행 경험 |
자발적 주민참여 | ◦공동체 구성 인원 및 다양성, 전문성 등 ◦사업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 의지, 자발성 등 |
예산의 적정성 | ◦예산 집행계획의 효율성 및 적절성 ◦자부담 사업비 유무 및 비율 |
라.선정결과 발표 : 4월 8일(월)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사)더좋은공동체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된 마을에 한하여 유선 통보
마.2019년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발대식(※선정마을 필히 참석)
1) 일시 : 4월 16일(화) 14:00
2) 장소 : 미정(추후공지)
3) 대상 : 마을별 3인 이상 참여 요청(대표자, 총무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례 교육
㉡회계 및 사업관련 지침 안내, 체크카드 분배
㉢전문가 컨설팅 일정 조율 등
6. 기타사항
가.사업예산 비목을 보조금 집행기준에 맞게 조정하여 작성(붙임3 참고)
나.자부담 사업비는 실제로 지출 가능한 금액을 말하며 지출 후 관련 서류
제출(지출내역서 등)
다.사업 선정 후 회계, 행정 교육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함
(4월 16일 발대식과 병행 진행 예정)
라.신청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