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림픽파크포레온 드림공인 조폭마누라 ~~~입니다.
가을이 오는듯 하더니 다시 무쟈게 덥습니다. 입추, 말복, 처서가 지났는데 왜 덥냐구요?
추운 것보다 낫다 싶어서 참고는 있지만 열불(?ㅋ) 나려고 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인지 머시깽이인지 때문에 더 화가 치밀어 오를 것 같습니다. 화 낸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너무하지 않습니까? 집 가진 자가 죄인입니까? 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하향 조정, 비거주 공동명의 1주택자는 4억+(5억×거주주택 공시가격÷주택공시가격 합계액)으로 하향 조정해서 증세하려고 하니 여러분들 화낼 자격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당함을 국민청원하였고, 정부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9월 1일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논의하고 3일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에 밑줄 친 부분은 황당할 정도로 부당한데 당정은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수정한다고 합니다. 형평성에 맞는 2026년 세제개편 수정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소유자 여러분, 아는 게 힘이니 드림공인 조폭마누라 랑 같이 기존 2026년 세제개편안 살펴보기로 해요. 수정안 나오면 다시 정리(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ㅡ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설 개정안)
➊ (1세대 1주택자) 주택가액 (공시가격) 합계액 14억원 초과 (시가 약 20억원 초과)
➋ (➊ 외) 주택가액(공시가격) 합계액 9억원 초과 (시가 약 13억원 초과)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조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개인)
ㅡ현행 ➊ 9억원 (1세대1주택자) 12억원 ➋ (➊외) 9억원
ㅡ개정안 ➊ (1세대1주택자) 거주 여부에 따라 구분
▪(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
➋4억원+(5억원×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 거주주택 공시가격)
(법인) 기본공제 없음
(4)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 및 인상
(현행) 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개정안)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
ㅇ 60% ~100%범위내(대통령령에서 규정)→ 70%로 상향 조정
(개정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단계적 상향
→(개정안) ➊(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 (‘27년) 70%→(‘28년이후) 80%
* 1세대 1주택자 제외
➋ (➊ 외) 60%→ 70%로 상향 조정
(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
(현행) 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 세율(아래 표 참조)
(개정안)
ㅡ주택수 기준 차등세율 단계적 폐지 및 과세표준 6~12억원 구간 세율 인상(아래 표 참조)
(6)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개편
(현행 및 개정안)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아래 표 참조)
ㅡ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
연령 공재율 비고 60~65세 20% 현행 및 개정안 65~70세 30% 70세 이상 40%
(개정안)
ㅡ거주공제로 단계적 전환
ㅡ (27년)➊보유공제(거주공제의1/2)와 ➋거주공제 중 높은 공제율 적용
ㅡ(28년 이후)➋거주공제만적용
세액공제공제율한도
ㅡ(현행 및 개정안)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합계 최대 80% 한도
ㅡ(개정안) (금액한도 신설) (27년) 800만원→(28년 이후) 600만원
보유/거주기간 ➊보유공제 ➋거주공제 5~10년 10% 20% 10년~15년 20% 40% 15년 이상 25% 50%
(7)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
ㅡ주택분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 * 직전연도 총 보유세 상당액(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150%를 상한액으로 당해연도 보유세 부과
ㅡ( 개정안) 세부담 상한 조정 150% → 200%
ㅡ(적용시기) 2027.01.01.납부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8)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확대
① 1세대 1주택자 납부유예 기준 완화
ㅡ(개정안)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요건 완화 및 확대(아래 표 참조)
➊~➍ 모두충족
➊~➍ 모두 충족 또는 ➊+➋+➎ 충족
➊ 1세대 1주택자
➋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➌ 만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➍ (현행) 직전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개정안) ➍ 직전연도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신설)
➎ (ⅰ)·(ⅱ) 모두 충족
(ⅰ) 만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
(ⅱ) 직전연도 총급여 또는 종합 소득금액 대비 당해연도 보유세* 비중 10% 이상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가세(surtax) 포함
②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에 대한 감면 특례 신설
(11) 지방 세컨드홈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확대 등
① 1세대 1주택 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1의2) 아래 표 참조
②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시 제외 등 특례 확대 (소득령 §167의3①·종부령 §4의3③
(14)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종합부동산세 특례기간 단축 (종부령 §4의2①
.(19)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적용 시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① 취학·근무상 형편 등 사유로 주거이전(종부법 §9⑩ 신설, 종부령 §4의5)
② 재개발‧재건축 등 신축주택 공사기간(종부법 §9⑩ 신설, 종부령 §4의5)
(21)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범위 확대 (조특법 §104의19, 종부령 §7④)
이상 드림공인 조폭마누라 의 2026년 세제개편안 종부세 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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