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 자격요건) ㅇ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외 대학(원) 재학생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시행령」상 청년 중 「청년기본법」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 근무 기간 중 해당 나이를 초과하지 않는 자(1990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 - 대학(원) 휴학생 및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 대학(원) 수료 및 졸업유예자는 해당 학교 학칙 및 학적 상태에 따라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 기졸업자 및 KOICA 국제개발협력 인턴 경험이 있는 자(수료·미수료 포함)는 지원 불가 ㅇ 공인영어성적 보유자로 “TOEIC 750점, TOEIC Speaking IM2 또는 120, OPIc IM2, NEW TEPS 285, TOEFL(IBT) 85" 이상 점수 보유자만 지원 가 능(‘붙임2’ 참조) - 상기 외 공인영어성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지원자 중 공인영어성적 기준 점수 미만이거나 해당 공인영어성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서류전형 불합격 ㅇ KOICA「인사규정」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붙임7’ 참조) ㅇ 계약기간에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ㅇ 입사예정일에 정상 출근 및 근무를 할 수 있는 자(입사 유예 불가) 한국국제협력단 「인사규정」 제19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삭제 <2017.12.22.> 2. 삭제 <2023.12.21.> 3.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9.04.19., 2023.12.21.>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9.04.19.>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23.12.21.> 5의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신설 2023.12.21.>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개정 2019.09.27.> 6의2.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의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9.04.19.>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9.04.19.>,<개정 2023.12.21.>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신설 2023.12.21.>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신설 2023.12.21.>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신설 2023.12.21.>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19.04.19.>, <개정 2021.12.29.> 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23.12.21.> 9. 삭제 <2023.12.21.> 10. 신원조회 또는 개인범죄경력조회 결과 직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8.07.12.> 11. 협력단에서 파면, 해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자<신설 1995.6.24., 2016.02.19.>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신설 2017.12.22., 개정2019.09.27.>> 13. 전직근무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8.07.12.> ① 지원서 접수 ㅇ(접수기간) 2024.10.24.(목)~11.08.(금), 오후 6시까지 ㅇ(접수방법) 온라인 접수(https://koica.recruiter.co.kr) / 개별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ㅇ 최종 제출 완료 시에만 입사 지원한 것으로 인정(최종 제출 여부 확인 필수) ② 서류전형 ㅇ(심사대상) 기한 내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을 완료한 자 ㅇ(심사기준) 자격부합도(40점), 지원서충실도(60점), 가산점(최대 10점) ㅇ(선발방식) 심사위원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 ㅇ(선발인원) 최종채용인원의 5배수 선발 ③ 면접전형 ㅇ(심사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ㅇ(심사기준) 일반 공통 지원동기(30점), 사업이해도(25점), 직무적합도(25점), 조직부합도(20점), 가산점(취업지원대상자 5~10점) ㅇ(선발방식) 심사위원 평가점수 합계 평균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지원서 내용이 증빙 서류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고, 비위면직자 대상 조회 결과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선발 ㅇ(선발인원) 최종채용인원의 1배수 선발 ① 법정 ㅇ(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서류 및 면접전형 5% 또는 10% 가점 ② 사회적배려대상 ㅇ(장애인) 서류전형 5% 가점 ㅇ(저소득가정(기초생활수급자)) 서류전형 5% 가점 ㅇ(다문화가정) 서류전형 5% 가점 ㅇ(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5% 가점 ㅇ(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서류전형 5% 가점 ③ 사회공헌 ㅇ(지역공부방 봉사자(6개월 이상)) 서류전형 5% 가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