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범 노무사님
노무사 1차 기본강의듣고 에센스 문제풀이 중 질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에센스 노동법1 326p 3번_3번 선지
3번 선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서 잔여계약기간이 종료되는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질문1
위에 3번 선지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에도 계약기간은 진행한다'와 같은 의미로 인지해도 될까요?
질문2
그리고 3번 선지 해설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때문엥 당초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잔여계약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거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①근로계약이 그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즉, 계약기간의 종료로 인한 계약해지는 해고가 아니므로 ②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중에도 기간만료의 효력이 그대로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잇는데
①, ②의 문장에서 업무상재해로 요양기간 중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가 되는것 아니다. + 기간만료 효력(제 생각: 해고)이 그대로 발생한다.
두 문장에서 해고가 된다는 건지 안된다는 건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그렇죠.
2. 해고는 불가능하죠. 다만 계약기간은 그대로 흘러가니까 계약기간 만료통지는 가능. 이건 해고가 아니니까요.
+ 일이 바쁠때는 항상 질문답변을 가장 후순위로 미룹니다ㅎㅎ
한 일주일정도 이론판례노동법 개정하느라 영혼을 갈아넣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