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및 외국 국적자 국민연금 정기 송금 전면 중단 및 일시금 정산·지급 제도 도입 요청-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해외 체류 및 외국 국적자 국민연금 정기 송금 전면 중단 및 일시금 정산·지급 제도 도입 요청
질의 요지 (핵심 내용)
- 해외 정기 송금 전면 금지 및 일시금 전환: 해외에 체류하거나 외국 국적을 보유한 수급자에 대한 매월 연금 정기 송금 제도를 전면 금지하고, 잔여 수급권을 일시금으로 일괄 정산하여 지급함으로써 모든 법률 관계를 종결하는 시스템 구축.
- 사망 은폐 및 부정수급 원천 차단: 주기적인 생존증명서 제출 확인이나 해외 현장 검증 등에 소모되는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없애고, 사후 확인 부실로 인한 기금 누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
- 행정 효율성 극대화: 유럽 등의 사례처럼 연금 브로커 개입이나 관리 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재정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단순한 일시 정산 방식을 통해 송금 업무에 소모되는 인력을 근본적으로 절감.
제안 배경 및 현황 문제점
- 생존 확인 및 사후관리의 구조적 한계: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국내 행정망에 즉시 반영되지 않아, 주기적인 생존증명서 확인 제도 유지에도 불구하고 사망 은폐 및 장기간 부당 수급을 완벽하게 막는 데 한계가 존재함.
- 행정 비용 및 인력 소모: 매월 해외로 연금을 송금하고 매번 증빙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 자체가 국가적 행정 낭비이며, 실효성 없는 사후 관리에 공적 자원이 계속 소모됨.
개선 요구사항
- 해외 거주 및 외국 국적 수급권의 일시급 강제(또는 선택) 전환: 해외 체류자 및 외국 국적자에 대한 정기 연금 지급을 즉각 금지하고, 출국 또는 국적 변경 시점에 맞춰 산정된 금액을 일시급으로 전액 지급한 뒤 연금 지급 업무를 완전히 종결할 것.
- 해외 송금 업무 폐지 및 관리 체계 간소화: 사후 생존 확인 절차를 유지하는 대신 해외 송금 시스템 자체를 닫고, 일시 정산 체계로 제도를 단일화하여 국민연금 기금의 건전성과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
보도자료
한국서 한달 일한 중국인, 평생 국민연금 타먹는다…‘추납 꼼수’ 논란
https://v.daum.net/v/20260821144836345
한 남성이 33년 동안 사망한 부모의 연금을 부정 수령하다가, 부모 사망 100주년 기념일에 발각되었습니다.
내용: 아일랜드에서 두 남성이 사망한 노인의 시신을 부축하여 우체국에 직접 데려간 뒤 연금을 대신 수령하려다 발각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한 남성이 부모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33년 동안 연금을 타내다 아버지가 '100세 생존 축하금'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행정기관의 현장 확인 끝에 덜미를 잡힌 장기 부정수급 사기극도 적발되었습니다.
https://www.express.co.uk/news/world/1566808/Ireland-news-man-fraudulently-claims-pension-dead-parent-33-years-centenary
미국 사회보장국(SSA)의 해외 거주자·사망자 연금 부정수급
내용: 미국 감사원(GAO) 및 연방 수사 결과, 미국 시민권자나 수급자가 해외에서 사망했음에도 유가족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미국 계좌나 현지 대사관을 통해 연금을 수십 년간 가로채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해외 체류자의 경우 미국 정부가 실시간으로 생존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매년 수천만 달러 이상의 연금이 죽은 사람에게 새나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연금 브로커 및 유령 수급 네트워크
내용: 스페인 등 유럽 경찰 당국은 해외 이주자나 사망자의 신분을 도용해 공적 연금을 빼돌리는 국제 연금 브로커 조직을 소탕한 바 있습니다. 브로커들이 현지 사망자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서류를 조작하여 연금을 주기적으로 타낸 뒤 가상자산이나 차명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jyU8Ts-iIs
영국 보건의료(NHS) 및 공공연금 유족 연금 부정수급
내용: 영국의 공공 및 NHS 연금 관리 당국(NHSCFA)의 보고에 따르면, 수급자가 사망했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수급 자격이 상실되었음(재혼·동거 등)을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당 수급 규모가 매년 수백만 파운드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영국 당국도 해외 및 타지역 거주자에 대한 생존 증명(Life Certificate)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조 서류를 걸러내는 데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마무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공동체 자산인 국민연금이 해외로 떠난 외국 국적자와 이주자들에게 매월 줄줄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망하면 사망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수십 년간 연금을 타가는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해외 송금과 생존 증명 확인에는 막대한 국민 혈세와 행정 인력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실효성 없는 사후 관리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떠나는 순간 잔여 연금을 일시급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고 송금 업무를 완전히 종결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자와 해외 이주자에 대한 정기 송금을 전면 금지하고 일시급 정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연금 기금의 누수를 막고 행정의 효율성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처리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608-1224058
접수일시2026-08-31 09:07:08
담당자(연락처)김민성 (063-713-5718)
처리예정일2026-09-08 23:59:59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안하신 민원은 ‘국민연금 해외수급자에게 매월 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정산’하라는 내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수급 요건을 정상적으로 충족하였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금지급 대상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일시금으로 전환할 경우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급여지급에 있어 내·외국인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한 사회보장협정에 위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해외수급자에 대해서는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수급권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확인 주기를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향후 관련 제도개선 논의가 있을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의견 추가... 마무리
제도의 구멍으로 인해 국민들의 혈세와 소중한 기금이 해외로 줄줄 새어나가는 현상을 지적했음에도, 돌아온 것은 현상 유지에 급급한 원론적이고 무책임한 답변뿐이었습니다.
제도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하며, 시대와 상황에 맞춰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수정하는 용기가 있어야 지속 가능한 법입니다. "신뢰보호 원칙"과 "사회보장협정"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해외 거주 수급자에 대한 송금 정지 및 일시금 정산 같은 근본적 결단을 회피하는 것은 공단의 무능함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처럼 허점 많은 사후 관리에 의존하다 기금이 고갈되면, 결국 그 부담은 미래 세대의 국민연금 납부율을 25~30%까지 폭등시키는 재앙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과거의 납부율 구조나 실제 수령 연령 등 현실적인 문제점조차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탁상행정식 답변만 되풀이하는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외국으로의 정기 연금 송금을 전면 중단한다"는 단호한 제도 개선조차 추진할 의지가 없다면 국민연금의 미래는 없습니다. 말뿐인 "참고자료 활용"에 그치지 말고, 기금 누수를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법 개정 및 시스템 전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