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최고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먼저 내용증명으로 동시이행관계거부상태로 이자발생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일자를 지정하여 즉시 반환절차 및 권리말소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통지해 두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반환불이행이 계속되면 경매절차 가능성이 있음을 최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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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집주인이 계속 법무사 못믿는다. 전세권설정 한 사람이 법원에 직접 와서 먼저해지하라 그럼 돈주겠다ㅜㅜ 집주인이 새로 집을 매매하셔서 임대사업을 하시는데...
저는 집이 멀어서 관할지역법원 근처에 법무사님 한분에게 전세권해지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법무사님과 통화도중에...법무사도 못믿는다. 그럼 먼저 해지하라 그럼 돈주겠다 ㅡㅡ;;
도체 뭐하자는 플레인지 이해안가요ㅜㅜ 전화만 오면 욕설해대니 ...저는 그냥 수신거부했어요 제가 의뢰한 법무사님께서 전세해지 철회하시겠다고 하시더군요..그리고 집주인께 원하는게 뭐냐했더니 해지부터해라 그럼돈주겠다
어이없고 말되는소리해야지 대화불능ㅜㅜ
이 일을 좋게 처리할려고 하니 맘대로 잘 되지않네요.?
벌써 일주일째 돈 못받고 있습니다. ㅜㅜ?
아님 돈 돌려받을때까지 그동안 대출이자가 발생한것과 보증금 반환지연한 만큼 보상받고 싶습니다. 보증금 못받아서 대출이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소송할시에는 제가 다 부담해야하는가요? 여기저기 물어보니 소송할때 소송을 의뢰한 사람이 소송비용을 지불해야한다. 하든데...소송비용도 다 청구 받고싶어요
집주인이 동시이행관계거부상태로 일이 일어난거라!
당장 법원에 강제경매 신청하는게 맞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