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임 대표자 임기 만료됐더라도 직무수행권한 당연 소멸되는 것 아냐”
서울중앙지법 제23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김동빈 판사)는 최근 서울 중구 소재 A아파트 임차인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등 청구를 기각했다.
A아파트 임차인 B씨 등은 지난 2019년 7월 동별 대표자 후보 등록을 마쳤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들을 후보자에서 배제한 채 동대표 후보 공고를 실시했다.
이에 B씨는 동대표 선거 실시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A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동대표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임차인대표회의는 지난 2019년 8월 동대표 선출 선거를 실시했다.
B씨 등은 2019년 11월 해당 선거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임차인대표회의가 판결에 앞서 해당 선거에 대한 무효를 공표했다.
이후 A아파트는 2020년 2월 동대표 선거를 새로 실시할 것이라고 공지했고 B씨 등은 해당 선거에 대해 후보자 등록을 마쳤으나 개표 결과 낙선했다.
이후 지난 2월 전임 임차인대표회의의 임기가 종료됐으나 동대표 선출이 이뤄지지 않아 회장직위가 공석이 됐다.
선거에 앞서 B씨 등은 “선관위는 3차례에 걸쳐 동대표 선거에서 부정을 저지른 바 있으며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구성돼 있으므로 임시 임차인대표회장 및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 등은 향후에도 선관위가 부정하게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B씨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선거의 실시를 구하는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후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임 대표자의 직무수행권한이 당연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전임 임차인대표회장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임시 임차인대표회장 및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자 선임 청구 역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현우 기자 khw912@aptn.co.kr
■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절차 위반, 입주민 피해 없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 아냐”
서울중앙지법 결정
☛ “과도한 행정 개선 필요”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절차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위반행위로 인해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서영효)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A사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2023과54123)
A사와 위탁관리계약을 맺은 경기 고양시 소재 B아파트는 지난 2022년 9월 단지 내에 농구대를 설치했다.
농구대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설치돼야 하는 것임에도 농구대 설치에 관련한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은 같은 해 12월에서야 이뤄졌다.
이에 일산동구청은 A사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A사는 이의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B아파트가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절차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농구대를 설치하게 된 경위와 설치 이후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점에 비춰볼 때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입주자등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A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A사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과태료를 처분하지 않기로 결정한다”고 판결했다.
A사의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우리로 주규환 변호사는 “농구대는 이용자의 건강 등 입주자등의 이익을 위해 설치한 것이고 설치 금액은 100만원 정도로 큰 항목이 아님에도 A사와 입대의에 각각 10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또한 농구대 설치 후이기는 하지만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과도한 행정이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B아파트 사례와 같이 지자체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은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경기 화성시 소재 모 아파트의 위탁관리회사는 목재교량 설치비용, 아파트 명칭 변경 등기 수수료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사안들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목재교량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와 협의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목재교량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 역시 아파트에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장충금 사용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기 수수료는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해 지출됐으므로 관리비를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비용에 대해 ‘2021년 2월 관리비에 부과하되 소유자의 부담액은 장충금 부과 방법에 따른다’는 취지의 결의를 한 바 해당 비용을 부당하게 임차인 등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각각 과태료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 노원구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2020년 아파트 내·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와 2021년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면서 주민감독수당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해 노원구청으로부터 장충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7월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식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이에 대해 노원구청은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담당자들이 과태료까지 부과할 사안이 아님에도 악성민원인 등을 이유로 행정지도 대신 바로 과태료 처분을 내려버리고 문제가 있으면 재판에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떠넘기는 행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고현우 기자 khw912@aptn.co.kr
■ 입찰공고에 제출서류 명시 않았다면 미제출 문제 안돼
[민원회신]
질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제출서류 관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안) 제1항 제2호에서 보면 해당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돼 있다. 영업정지 처분에 관련한 서류는 해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확인서로 확인이 되는데, 일반 영세 등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은 등록된 면허도 없으며 관할 시·군·구청에 행정처분 받은 사실유무를 파악코자 접수를 하면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에는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정위의 과징금처분 사실유무확인서(제26조 제1항 제6호)로 갈음을 해도 되는지. 행정처분확인서가 발급이 안 되면 제외해도 되는지. <2024. 9. 11.>
회신: 과징금 처분 확인 서류는 영업정지 관련 행정처분서와 구분되는 것
같은 지침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입찰서류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도록 돼 있고 지침 제27조 제8호에 따르면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27조 제1호부터 제7호)를 제출서류로 정하고 있다. 다만 입찰공고 내용에 제26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27조 제10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서류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별표3(입찰의 무효) 제3호(입찰서 및 제출서류 미제출)에 해당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과징금 처분 확인을 위한 서류의 경우는 지침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영업정지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행정처분확인서(제27조 제10호)와 구분되는 것임을 알린다.
한편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는 사업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면허·등록·신고가 필요치 않거나 관련법령에서 해당 업종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등을 고려해 제출서류를 공고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제27조 제11호에 따라 행정처분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별표3에 따른 입찰무효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9. 20.>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