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부터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것을 목적으로 공무원,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를 의미합니다.
다만 당사자 입장에서 허위로 고소했다고 판단하여도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무고죄를 성립시키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한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92 판결).
즉, 허위임을 확실하게 알고 신고를 해야 무고죄가 성립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고소 전 아래 사항 및 관련 증거를 준비한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은 한 판례가 있는데, 고소 당시 고소인이 고소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고소하였다고 인정되고, 달리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면 고소인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9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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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상담지기님 안녕하세요.
먼저,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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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공무원 신분은 아니구요. 지자체 소속 무기계약직 종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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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제가 일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여느 타 복지시설과 다름없이 국가보조금(국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게 있다면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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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올해 5월중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민원-부정비리 공익신고센터 창구로
익명의 민원인이 '제 실명을 기재하며 보조금 부정수급 등 횡령을 했으니 조사를 해달라는 내용' 의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시설 보장기관(또는 법인격)인 지자체 해당 주무부서에서 점검을 나오게 되었고
결과는 당연히 '신고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였습니다.
그러나 저때문에 주무부서 직원들과 시설 동료 종사자들에게 폐를 끼쳤다고 생각하니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 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사회복지 업무를 해오면서 청렴결백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였는데
이런 황당한 민원 하나 때문에 자존감 상실과 업무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면서 사직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비통해서 익명의 민원인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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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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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 바쁘실텐데?시간내어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