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비 장기미납 세대에 주차 제한 조치 ‘적법’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아파트 관리단이 관리규약에 따라 장기간 관리비를 미납한 입주민의 주차장 이용을 제한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구광현 부장판사)는 서울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주차장 이용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관리단은 A씨가 2020년부터 관리비를 내지 않자 몇 차례에 걸쳐 미납 관리비 촉구 및 미응답 시 주차장 사용 제한, 법적 조치에 대한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관리규약은 ‘단지 관리위원회는 이 규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외에 관리비 미납자 등 관리업무 비협조자에 대한 지하주차장 사용 제한 등의 제재조치 결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A씨는 “거주자로서 관리규약에 따라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이 이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관리단의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비 미납 세대 주차제한 조치가 거주자의 권리 등을 과도하게 제한 또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구 판사는 “원고는 2020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오랜 기간 관리비를 미납해 같은 아파트 거주자 및 피고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판사는 “피고는 수년 동안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의 수단을 통해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납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주차장 사용제한은 피고가 관리업무 비협조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고경희 기자 ggoh@hapt.co.kr
■ 법원, “관리소장 해고 정당성 없어”…중앙노동위 재심판정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3부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강원도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에서 “중앙노동위가 입대의 구성의 적법성과 관리소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의미를 오해했다”는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2023구합3992)
A씨는 2020년 12월부터 해당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다.
2022년 10월 기존 입대의 회장 B씨가 임기를 마치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새로운 회장을 선출했다.
이후 입대의가 새로 구성됐으나 A씨는 새로운 입대의에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자신이 추천하는 인사가 회장으로 선출돼야만 협조하겠다고 주장했다.
결국 입대의는 2023년 2월 A씨에게 해고 예고 통지서를 전달했다. 주요 해고 사유로는 ▲입대의 구성 및 업무에 대한 부당 개입 ▲관리비 부정인출 등 회계부정 ▲부적절한 직무수행 등이 포함됐다.
A씨는 이에 반발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강원지노위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입대의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는 A씨의 입대의 업무 부당 개입을 인정해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중앙노동위의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입대의 구성이 적법하지 않았으며 입주민 과반 동의를 받지 않은 긴급 주민총회를 통해 선출된 입대의 회장과 협조할 수 없었다”며 “또한 입대의가 해고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 통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존 입대의가 연임을 결정한 것은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않고 입대의를 해산할 경우에는 입주민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긴급 주민총회를 통해 해산한 것은 규약 위반”이라며 “동대표가 아닌 이가 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이어 “A씨가 부적법한 입대의 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을 부당 개입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 인수인계 거부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A씨가 입대의 회장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 것은 적법성에 대한 이의제기로 볼 수 있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중앙노동위가 입대의 구성의 적법성과 관리소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의미를 오해했으므로 해당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중앙노동위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양현재 기자 juna98@aptn.co.kr
■ 동대표 미선출 시 기존 동대표가 직무 수행 가능
[민원회신]
질의: 동대표 미구성 시 전임 입주자대표회장 통상 업무범위
동별대표자 임기 만료에도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 전임 입주자대표회장의 통상업무 범위와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회장의 직책수당은 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나 이중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4. 10. 11.>
회신: 일반적 관리비 부과 및 집행업무 등 최소한 범위 내에서 가능
대법원 판례(2007. 6. 15. 선고 2007다6307 참조)에 따르면 기존 동대표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새로이 동대표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대표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최소한의 업무 범위’에 관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관리비 부과 및 집행업무(관리직원 임금 지급, 이미 계약된 공사 등의 대금 결제 등)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법률로 정해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승강기 점검, 물탱크 청소 등), 주민의 안전과 직결돼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업무 등은 감독기관인 지자체의 감독 하에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임 동대표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하지 않았을 경우 지자체에 지도·감독을 요청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10. 21.>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