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기관별 |
자 격 요 건 |
검정과정 |
현장실습 | |||
신체 검사 |
적성 검사 |
교육훈련 이론교육 |
필기 시험 | |||
철도청 |
부기관사 경력 2년 이상 기관사 5년 이상(고속철도) |
○ - |
○ - |
11주 8주 |
○ ○ |
200시간 이상 160시간 이상 |
서울 지하철 |
차량경력 2년 이상 신규채용(공개채용) |
○ ○ |
○ ○ |
16주 52주 |
○ ○ |
3,000km 이상 |
도시철도 |
신규채용(공개채용) 공업계고등학교 관련학과 |
○ |
○ |
16주 |
○ |
15,000km이상 |
부산 지하철 |
신규채용(공개채용) 철도대학 졸업생 |
○ ○ |
○ ○ |
20주 10주 |
○ ○ |
3,000km 이상 |
대구 지하철 |
신규채용(공개채용) |
○ |
○ |
25주 |
○ |
3,000km 이상 |
인천 지하철 |
신규채용(공개채용) |
○ |
○ |
13주 |
○ |
3,000km 이상 |
각 운영기관 별 철도차량 운전 업무 종사자 양성과정을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① 이론교육과 기능교육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시행함에 따라 기능교육에 소홀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② 자체 양성 평가로는 양질의 인력양성에 한계가 있다. 교육훈련결과 성적불량에 의한 탈락자가 없었다는 사실은 자체양성의 한계점을 반증한다.
③ 차량운전자를 선채용 후 양성함에 따라 운영기관의 경제적 비용부담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④ 차량검수 및 이론위주 교육만으로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양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교재 및 교육훈련 기법에 대한 연구개발 절실히 필요하다.
⑤ 철도청의 경우 채용 후 운전업무보조(부기관사) 업무를 수년간 수행함에 따라 선배들이 현장에서 가르쳐 주는 양성체계로 변질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⑥ 도급회사 운전취급자, 운전협의자에 대하여는 철도청 자체규정에 의거하여 운영(열차운행선로지장업무지침)하고 있으므로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되었으므로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제도의 부재가 우려된다.
⑦ 장비 운전원의 경우 작업 위주의 교육에 치중하여 운전취급에 대한 교육이 소홀할 수 있다. 따라서 자격증 발급 시에 운전 취급에 대한 평가를 엄격히 하여 자질을 높이고 조작기술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실무교육을 받는 방안 필요하다.
⑧ 특히, 장비 운전원의 경우와 같이 희망하는 직원이 부족하여 자질을 저하시키면서까지 무리하게 양성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따라서 장비 작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운전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 즉, 기계작업을 하는 자는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양성되어야 한다.
다음은 철도차량 운전자의 인원수 현황이다.
□ 철도차량운전자 현황
소 속 |
계 |
고속철도 |
일반철도 |
전동차 |
특수차 |
비고 |
계 |
8,544 |
218 |
3,510 |
3,115 |
1,701 |
|
철 도 청 |
5,224 |
218 |
3,263 |
692 |
1,051 |
|
서울지하철 |
1,151 |
- |
- |
946 |
205 |
|
도시철도 |
934 |
- |
- |
844 |
90 |
|
인천지하철 |
125 |
- |
- |
93 |
32 |
|
대구지하철 |
176 |
- |
- |
118 |
58 |
|
부산지하철 |
501 |
- |
- |
376 |
125 |
|
광주지하철 |
151 |
- |
- |
46 |
105 |
|
시설공단 |
39 |
- |
4 |
- |
35 |
|
포항제철 |
243 |
- |
243 |
- |
- |
|
□ 관제업무 종사자의 선발ㆍ양성
철도안전 핵심 종사자로서 관제업무종사자 역시 차량운전자와 현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운영기관 자체규정에 의거 선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철도차량운전자 또는 역장 및 부역장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자체 선발하고 있으며, 일부 운영기관의 경우 구조조정에 따라 운전취급과 관련 없는 직원을 선발하기도 한다.
선발기준, 교육훈련, 적성검사, 실무수습 등에 관한 운영기관의 명확한 자격기준 부재한 상황이라 별도의 교육과정이 없고, 배치 후 선배로부터 업무방법 등을 습득하는 방식에 의한 양성과정이므로 관제업무 종사자의 자질향상에 한계가 있다.
다음은 운영기관 별 관제업무 종사자 자격기준과 양성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소 속 |
자격기준 |
양성과정 |
실무수습 |
근거 |
철도청 |
기관사 경력자 역장 경력자 |
CTC 운용반 2001년 폐지 |
- |
운전사령업무 기준절차 |
서울 지하철 |
기관사 경력자 |
- |
4주 |
|
도시철도 |
- |
- |
5주 |
|
부산 지하철 |
기관사 경력자 |
- |
8주 |
|
대구 지하철 |
기관사 경력자 |
- |
3주 |
|
인천 지하철 |
기관사 경력자 |
- |
1주 |
|
□ 철도안전 핵심종사자의 자격(인증)제도
철도차량, 철도신호, 철도전기, 철도기술, 철도보선 등에 대한 국가 기술 자격 제도는 있으나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두지 않고 있어 활성화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철도레일 용접자에 대하여는 철도청에서 자체규정에 의거하여 자격증을 발급하였으나, 운영기관마다 상이한 기준에 따라 양성될 우려가 있고,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 이후 자격증 발급 시, 타 운영기관에서 자격증 인증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철도 레일 용접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격제 또는 자격인증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철도안전 핵심종사자 자격제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철도안전법 추진)
① 철도안전규제 개선방안 연구용역 실시(2001-2001.12)
: 철도차량운전면허 제도의 필요성 제기
② 철도안전향상 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2002.7-2003.4)
: 운전면허 시험 및 갱신의 필요성 제기
③ 철도안전법(안)에 절차 등 제기(2002.11)
: 신체검사, 적성검사, 교육훈련 및 면허시험
④ 철도안전법(안) 관계부처 협의(2003.6-2003.7)
⑤ 철도안전법(안) 입법예고(2003.8.16-9.6)
⑥ 철도안전법(안) 입법공정회(2003.11.7)
⑦ 철도안전법(안) 규제개혁심사(2003.10.24-12.4)
⑧ 철도안전법(안) 국무회의 의결(2004.6.22)
⑨ 철도안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04.9.23)
⑩ 철도안전법 공포(2004.10.22, 법률 7245호)
: 현재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철도차량운전면허제 운영
철도안전법 제 10조 철도차량운전면허제 도입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① 시행시기는 2006. 7. 1.로 한다.
② 철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 도로를 운전하는 차는 운전면허를 받도록 한 도로교통법과 달리 철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때문에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었다.(시행령안 제10조)
③ 운전면허 취득과정은 신체검사ㆍ적성검사 → 교육훈련(이론ㆍ기능) → 평가(이론ㆍ기능) → 면허취득의 절차에 따른다.
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시자 |
자격기준 |
이론교육 |
이론평가 |
기능교육 |
기능평가 |
|
|
|
면 허 취 득 | |
일반인 |
- |
250-650시간 |
기술•법• 응급처치 등 |
170-470시간 |
제동•속도관측 등 |
|
| |||
운전면허 소지자 |
고속철도응시자 일반기관사 3년 |
70-140시간 |
기술•법• 응급처치 등 |
20-100시간 |
제동•속도관측 등 |
|
| |||
| ||||||||||
운전관련 경력자 |
부기관사 1년 전동차 차장 2년 기계•장비 3년 |
85-240시간 |
기술•법• 응급처치 등 |
85-145시간 |
제동•속도관측 등 |
| ||||
철도관련 경력자 |
시설•전기•차량•역무 경력 3년 |
160-485시간 |
기술•법• 응급처치 등 |
85-145시간 |
제동•속도관측 등 |
|
|
일반응시자의 경우에는 철도차량운전관련 경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론교육과 기능 교육 모두를 강화하였다(특히 기능교육 강화).
운전면허 소지자가 다른 면허를 취득할 때에는 즉, 디젤차량 운전면허 소지자가 전기차량 1종을 전기차량 1종 운전 면허 소지자가 디젤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교육만 받으면 시험을 면제한다.
운전 및 철도업무 경력자인 부기관사, 전동차 차장 등의 경력자는 교육기간을 단축하고, 철도대학 등 운전관련 학과에서 건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며, 운영기관의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해 면허와 실무수습을 구분한다.
운전면허는 일반인 등 누구나 법에 따라 소정의 교육과정과 평가를 받아 능력을 인정 받으면 취득가능하지만 운영기관마다 신호체계, 선로상태, 운전취급상태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운전면허는 공통된 부분을 일정수준 이상 확보되도록 양성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의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해 면허 취득 후 실무수습을 받도록 제도화(철도안전법 제21조)하여야 한다. 실무수습은 운영기관에 위탁 시행(운영기관은 자료관리, 건교부에서는 종합안전심사 등을 통한 감독)하며, 철도차량 운전자에 대한 자질을 향상유지 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 갱신제도 역시 도입된다.(철도안전법 제19조) 다만 이러한 경우, 철도차량 운전업무를 계속 수행한 자는 갱신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운전업무 경력자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 또는 지정하는 업무의 경력이 있으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일반인의 경우 지정 교육 훈련기관 또는 운영기관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받으면 갱신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운전면허 소지자는 5년 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어 항상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운전업무종사자(철도차량운전자, 관제업무종사자, 신호조작판취급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신체검사ㆍ적성검사 실시(철도안전법 제23조)하되, 최초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도 신체검사ㆍ적성검사 실시한다. 이 때, 철도차량 운전자의 경우 면허취득시 받은 적성검사를 최초검사로 인정하고 정기 적성검사는 최초검사 후 10년 마다 시행하고, 신체검사는 최초검사 후 2년 마다 시행한다. 다만, 운영기관 및 수검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체검사 항목이 포함된 직원 건강 검진이 있을 경우 이를 면제하기로 한다.
또한, 매 분기 6시간 이상 철도차량운전자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 실시하도록 하고, 다른 법에 의해 실시한 교육 중 철도안전법의 교육내용과 동일한 경우 교육시간으로 인정 하여 운영자 및 교육자의 2중 부담을 제거한다.
□ 관제업무 종사자의 자격조건
철도안전법 제22조에 따라 관제업무종사자의 필요요건을 도입하여, 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신체검사ㆍ적성검사ㆍ교육훈련을 받도록 규정한다. 또한 교육 훈련을 마친 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기취급, 비상의 경우 조치, 열차운행의 통제ㆍ조정에 관한 실무수습을 100시간 이상 받도록 규정(철도안전법 시행규칙안 제39조)한다.
관제업무종사자는 기관사, 중간 역 등 현장의 누구보다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종합적인 통제ㆍ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고예방 기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제업무 필요요건을 갖추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관제업무수행경력 2년 이상인 자는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한다.
□ 전차선ㆍ신호ㆍ궤도분야의 인증자격
철도안전법 제69조에 의하여 전차선ㆍ신호ㆍ궤도분야에 대한 자격제도 도입한다. 철도안전 전문인력을 철도운행 안전관리자와 철도안전 전문기술자로 구분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운행선의 안전관리, 운전협의 등을 담당하게 하고, 철도안전 전문 기술자는 철도전차선분야, 철도신호분야, 철도궤도분야에 해당한다.
철도운행 안전관리자는 양성과정에 있어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와, 관제업무경력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철도안전전문기술자는 철도운행선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가 기술자격법 등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가 철도의 운행선 현장 등 일정 경력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자격을 인정한다.
다음은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이 되는 자격증과 경력을 도식화한 것이다.
구 분 |
인 정 범 위 |
특 급 |
ㅇ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관 계법령’이라 한다)에 의한 특급기술자, 특급감리원, 수석감리사 또는 특급공사기술 자로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관련 해당분야의 기술사, 기사자격 취득자 - 3년 이상 철도의 관련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고 급 |
ㅇ 관계법령에 의한 특급기술자, 특급감리원, 수석감리사 또는 특급공사기술자로서 1년 6개월 이상 철도 관련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ㅇ 관계법령에 의한 고급기술자, 고급감리원, 감리사 또는 고급공사기술자로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관련 해당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 3년 이상 철도의 관련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중 급 |
ㅇ 관계법령에 의한 고급기술자ㆍ고급감리원ㆍ감리사 또는 고급공사기술자로서 1년 6개월 이상 철도 관련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ㅇ 관계법령에 의한 중급기술자ㆍ중급감리원 또는 중급공사기술자로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관련 해당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 취득자 - 3년 이상 철도의 관련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초 급 |
ㅇ 관계법령에 의한 중급기술자ㆍ중급감리원 또는 중급공사기술자로서 1년6개월이 상 철도관련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ㅇ 관계법령에 의한 초급기술자ㆍ초급감리원ㆍ감리사보 또는 초급공사기술자로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관련 해당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 취득자 - 3년이상 철도의 관련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ㅇ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철도 관련기술 분야의 설계ㆍ감리ㆍ시공ㆍ안전점검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수료시 시행하는 검정시험에 합격한자 |
□ 철도종사자 자격제도의 발전방안
향후 이 필요하다.
철도 안전 핵심전문인력(철도차량운전, 관제업무종사자)의 양성을 확대함에 있어,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운영기관 자체적인 양성을 지양하고, 대학 등 산ㆍ학연계 프로그램개발하여 외부에서 예비인력을 양성하도록 유도한다.
철도핵심종사자의 자격제 도입에 따른 양성교육훈련 방법을 개발하되, 기존의 이론교육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여 이론과 기능교육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양성을 할 수 있도록 교육교재 등 개발하여야 하며, 강사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산ㆍ학연계 교육교재편찬 등 공동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시대변화에 맞는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제도의 도입을 위해 신체검사ㆍ적성검사를 전문화하고, 산업의학 적용가능 여부 등의 연구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최초검사를 강화하고, 채용 이후 정기검사는 취약 요인을 발굴 개선 할 수 있는 관리위주로 개선하여 양성한 인력이 불합격 시 경영자의 양성부담(경제성)과 각 개인의 신분불안이라는 부작용의 우려를 없애도록 한다.
핵심종사자의 인력양성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업무계통을 변경하는 등의 인력양성을 위한 저변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업무계통의 변경가능한 일례를 든다면 다음과 같다.
철도의 특수성이 감안 되어야 할 분야의 자격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운영자는 필요한 사항을 정책부서(건교부)에 요구하고 건교부는 운영자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향후 레일용접이나 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한 자격제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첫댓글 철도청인걸 보니 좀 오래된거인듯..
그럼 기관차면허는 일반인도 손쉽게 딸수있다는건가요?그럼 철도대는??
딸수는 있지만 손쉽지는 않습니다. 대학 외에 사설학원도 없고요...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반인이 재미(?)로 따기엔 무리인 부분도 많지요
일반인이 손쉽게 딸라면 우리나라 개인소득이 한 10만불 정도면 가능하겠지요...
제 장래희망이 철도기관사인데...이러한 좋은 정보 잘 읽었습니다^^;; 많이 도움 됬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꼭 참고해야겠네요.
제대하고 복학하면 열공해야 겟네요;;;;
실례지만 학교가 어디신지 혹시 운전관련 과에 재학중이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