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이자제한법 생 사인간 거래에서 연25.5%이상을 주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구두상 약정의 경우 증거가 없고 상대가 부인하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소송과정에서 과도한 이자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법률상 범위내에서 청구할수 일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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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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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회서 만난 지인에게
(1)?금년?1월?30일, 10,000,000원을 빌려 주고, 2015년?6월?30일에 원리금 포함하여
??? 15,000,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 (차용증에는 이자율은 명시하지 않고, 5,000,000원의 이자를 주기로 구두로 약속함)
(2)?금년?3월?25일, 5,000,000원을 빌려 주고,?매월?100,000원의 이자와 함께
??? 2015년?6월?30일에? 15,000,000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 (차용증에는 이자율은 명시하지 않고,?매월?100,000원의 이자를 주기로 구두로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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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5년?6월?30일이 지나도 약속한?20,000,000원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받은 차용증과 송금기록으로 전자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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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위?(1)번의 경우,?단리계산으로 연?120%의 이자율이 됩니다.
(1)?이 경우 소송을 하면,?법정최고이자율 초과로 판결문 받는데 문제가 없는가요?
(2)?만약 법정최고이자율 초과로 인하여 문제가 된다면,?제가 대응해야 할 방법은
??? 어떤 것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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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