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대의 의결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 회장 해임은 무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
☛ 500세대 미만 아파트만 관리규약서 예외적 해임 규정 가능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한 것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유아람 부장판사)는 충남 천안시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를 회장에서 직위해제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4월 이 아파트 동대표로 선출된 A씨는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이 됐다.
그런데 입대의 감사가 A회장의 직위해제를 회의 안건으로 제시했다.
A회장이 회장 직인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과반수 원칙 및 다른 동대표들의 의결을 무시했으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입대의는 올해 2월 회의에서 동대표 4명 중 3명의 찬성으로 A씨를 회장에서 직위해제하기로 의결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회장의 경우 입대의에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자 A씨는 해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입대의 의결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이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므로 입대의 회장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야 한다”며 “그럼에도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회장을 해임한 것은 상위법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를 입대의 회장에서 해임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은 절차 없이 동대표들로 구성된 입대의에서 A씨를 직위해제하기로 한 결의는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입대의가 관리규약을 근거로 A씨를 해임한 데 대해 재판부는 “이 아파트와 같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후보자가 없어 입대의 과반수 의결로 회장을 선출한 경우라도 이는 관리규약으로 해임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입대의에서 선출된 회장을 절차에 따라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회장 선출 및 해임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면서 시행령 규정과 달리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며 “개별 관리규약에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보다 간이한 절차로 입대의 회장을 해임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법률적 평가 실수로 고발·고소, 손배 청구할 수 없어”
광주지법 제3-3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광주지방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이미주 판사)는 최근 전남 목포시 소재 모 아파트 A관리사무소장이 입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과 같이 기각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19년 6월 24일 목포경찰서에 ‘A소장은 시간외수당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수당을 증액해 편성했으며 심지어 예산액을 초과해 시간외수당을 착복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같은 해 7월경에는 ‘A소장이 경로당에 무단침입해 물품을 전부 꺼내고 그곳에 붙박이장을 설치한 후 문서를 보관해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소장은 2020년 3월 5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부터 업무상횡령과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죄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소장은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록, 예산서 및 지출결의서 사본을 교부받아 이를 충분히 대조·확인했음에도 본인을 고발한 것은 선관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제1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A소장은 “B씨는 본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A소장을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한 것은 시간외 수당 적용 대상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고소의 주된 내용은 A소장이 경로당에 출입하고 문서를 보관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이는 업무 범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 잘못 때문이므로 A소장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현우 기자 khw912@aptn.co.kr
■ 예산 심의받은 수선비 지출, 입대의 의결 안 거쳐도 돼
[민원회신]
질의: 입대의 의결 없이 지출 여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지출할 수 있는 범위에 ‘수선비’가 포함되는지. 물론 당해년도 예산 심의받은 범위 안에서의 수선비 지출인 경우에 한한다. 장기수선충당금, 입찰의 건, 추가경정안 등은 당연히 입대의 의결사항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있는데 공용부분 누수에 의한 일반 공사 등은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입대의 회장과 총무까지 결재를 한 뒤 추후 감사가 검토를 하고 있다. <2024. 10. 8.>
회신: 입대의 의결사항 한정하고 있지는 않아
해당 단지의 수선유지비가 예산안에 편성·제출돼 입대의 승인을 득했다면 비용 지출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지출 시 모든 사항에 대해 입대의 의결을 거칠 것을 법령상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입대의 의결사항을 법령상 규정된 내용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비상시적 지출 및 입주자 편의를 위한 주요 사항 지출의 경우 입대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해 권장하고 있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10. 21.>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