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비 부정 취득·개인 용도 사용 안 돼”
인천지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관리 관련 비용을 부정하게 취득한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동별 대표자들이 최근 각각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판사 정희영)은 인천 남동구 소재 모 아파트 전 입대의 회장 A씨와 전 총무 B씨에게 업무상횡령의 죄를 물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임기 중이던 지난 2016년과 2017년 노래방 이용 금액 등 약 89만원의 관리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사 예혁준)은 경기 파주시 소재 모 아파트 C관리소장에게 공동주택관리법위반 죄로 벌금 100만원과 이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C소장은 지난 2019년 아파트의 쓰레기 재활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업체로부터 관리 관련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30만원을 부정하게 취득했다.
C소장은 이를 관리직원 회식비로 사용했으며 이후에도 8회에 걸쳐 총 170만원을 취득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관리주체·입대의·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C소장이 부정 취득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해 벌금 100만원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현우 기자 khw912@aptn.co.kr
■ 입대의 회장의 선관위원장 해촉 공고문 게시 행위, 위법성 없어
광주지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광주지방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이미주 판사)는 전남 순천시 모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A씨가 자신을 해촉하기로 의결했던 선관위원들과 의결 결과를 선관위 명의로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했던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해 제기한 2210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2023나90650)
A씨는 자신의 민원제기에 순천시가 ‘선관위 회의록 등 해촉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가 갖춰지지 않았으므로 위 해촉 결의는 무효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것 등을 바탕으로, “선관위의 본인에 대한 해촉 결의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촉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회의록을 갖추지도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입대의 회장 B씨는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관리소장의 승인 없이 강제로 본인에 대한 해촉 공고문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선관위 등을 상대로 해촉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 300만원, 선관위 결의 이후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으며 지출한 510만여원과 더불어 자신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데 따른 위자료 14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구했다.
B씨와 선관위원들은 “A씨가 2개동 동대표 선출을 위한 회의 소집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아 관리규약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 정당하게 해촉을 의결한 것이고 규약에 따른 절차도 준수했으므로 해당 결의는 무효가 아니다”라며 “또한 해당 결의에 관해서는 관리소장의 승인보다 입주민들의 알 권리가 우선하므로 회장이 해촉 공고문을 게시한 것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선관위의 해당 결의나 회장의 게시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관위원들이 공석이 된 동대표 선출을 위해 A씨에게 선관위 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A씨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며 B씨와 선관위원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퇴장을 반복한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동대표 선출 거부행위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선관위원의 해촉사유인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해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선관위 회의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입대의가 결정된 경우 회기 중에는 입대의 동의를 얻어야 잔여 동대표 선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선관위원 등에게 입대의 결의를 거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센터 상담원의 의견이 아파트 관리규약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배척했다.
또 선관위원들이 5일 이내에 동대표 선출 관련 선관위 소집 거부행위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A씨에게 교부했음에도 A씨가 해당 서면의 수령을 거부한 점에 비춰 “선관위원들은 관리규약에 따라 A씨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원이 순천시의 민원 회신에 구속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선관위원들과 B씨는 ‘당시 관리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남은 기간 조용히 지내다 퇴직하겠다는 이유로 회의록의 게시 및 보관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해당 시기 관리소장이 변경된 정황이 위 주장에 부합하고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A씨 해촉 결의를 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해촉 결의 회의록으로 볼 수 있다”며 “해촉 결의에 A씨가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아파트 관리규약에 ‘관리주체는 선관위로부터 통보받은 회의 결과를 게시판 등을 통해 입주자 등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따라 “B씨의 게시행위는 입대의 회장이 규약에 따라 선관위 결의 내용을 공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아파트 음식물종량기 청소 전담, 경비업무 벗어나
[민원회신]
질의: 공동주택 경비원 허용업무 해당여부
당 아파트는 위탁관리 방식으로 관리되는 단지로 관리주체가 경비용역업체와 경비업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시설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해 경비업무가 이뤄지고 있다.
분리수거장 내에 설치된 음식물종량기 음식물투입구 주변 청소 및 음식물 수거함 내부청소 등 관리업무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의 공동주택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회신 바란다.
만약 위 업무내용이 공동주택 경비원 제한업무에 해당한다면 미화원이 음식물종량기 음식물투입구 주변을 청소하고 청소·미화 보조업무로 경비원이 음식물 수거함 내부청소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경비원 허용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회신 바란다. <2024. 10. 8.>
회신: 청소와 미화보조는 경비업무 수행에 지장 없는 선에서 허용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서는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정책Q&A’에 안내자료가 게시돼 있으니 참고 바란다.
청소와 미화보조의 업무는 단지별 여건을 감안해 범위와 규모를 결정하되 경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고 미화원 등 다른 근로자를 보조하는 범위 내로 설정해야 한다.
질의한 음식물종량기 등 청소 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 보조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업무는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10. 18.>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