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압류를 해제했는데, 회사의 압류적립금은 해제증명원만 제출하면 적립금을 돌려주는데,
법원에 적립되어있는 공탁금을 찾는 방법이 없네요..
일단 가압류, 압류 해제증명원은 필수일테고..
공탁금 담당한테 갔다주는것도 맞을텐데...
거기에는 어떤 서류들이 준비되어야하는지 아무리 상담실을 찾아봐도 그런 내용의 글이 없네요..
저만이 아닌 다른분들도 궁금할텐데
법원에 적립된 공탁금을 찾을때 들어가는 서식이나 첨부서류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첫댓글 법원공탁금도 관련 압류 등의 해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해제증명원을 발급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만, 공탁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법원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법원공탁금도 관련 압류 등의 해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해제증명원을 발급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만, 공탁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법원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