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등에 관한 질의
도정법 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2009. 8. 14에 시장으로부터 승인 받았고, 2011년 현재 (9월) 조합설립을 위하여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 받고자 합니다 당시 2009. 2. 6 개정법에 의하여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였습니다 하온즉 조합설립을 위하여는 또다시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인감도장의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는 필요함) 이를 공무원 자의로 과거기록에 연번이 없다는 등 ,구법에 의하여 설립 되었다는 등의 핑계로 또다시 일괄하여 인감증명서 첨부를 모두 요구 하는 것은 공무원 편의주의 또는 과잉징구에 따른 횡포가 아닌지요 ? 간소화한 법취지에 맞게 행정업무가 처리 되어야 합니다
관련규정
1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3항, 제28조제7항, 제33조제2항에 따른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8조제4항제7호ㆍ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인감도장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②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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