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해사망(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종합보험1704
판매개시일:2017.04.01
* 용어 정의
1) 갱신형
일정 기간을 주기로 보험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갱신 주기를 기재하여 드립니다.
예시) 3년/10년/15년만기 자동갱신
2) 비갱신형
만기까지 갱신되지 않고 보장이 지속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예시) 80세/100세 만기 또는 10/15/20년 만기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
과로써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특별약관의 소멸)
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나 위 가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다 위 나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라 위 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32.(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
릅니다.
4.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에서 정한 9.(적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만기환급금 및
36.(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