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거주 지역별 접수 주요내용 1. 영월읍 - 5.11(월) ~ 5. 15(금) :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접수(집중신청기간) * 집중신청기간 중 5부제 운영 - 5부제 운영 : 신청인(세대주) 또는 위임자 기준 신청일과 출생연도 끝자리 일자가 일치하는 경우 신청
* 5부제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 5.18(월) ~ 5. 29(금) : 영월읍사무소 방문 접수 2. 8개 읍면(영월읍 제외) - 5.11(월) ~ 5. 15(금) : 마을단위 현장접수 * 접수 장소 5.6일 이후 공지 - 5.18(월) ~ 5. 29(금) :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3. 인터넷 접수(www.yw.go.kr) - 5.11(월) ~ 5.29(금) * 5부제 운영 자율 참여 4. 누락자 접수(6.5~6.30) : 영월군청 경제고용과 * 누락자 장기입원환자 및 재소자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 못한 군민 |
4. 신청서류
○ 신청서류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신청인 및 위임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중 택1)
○ 동거인은 별도 신청이 원칙이나 위임자 신분증 및 위임 시 지급 가능
*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 원칙
○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가능 하나 학생증 지침
5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 신원 확인 | ➡ | 카드 수령대장 서명 | ➡ | 카드수령 |
|
|
|
| |||
신청서(위임자),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지참 | 위임인 서명 확인 및 신분증 확인 ※ 세대주 수령 원칙 | 영월별빛고운카드 수령대장 수령확인 서명 (세대별 인*20만원카드) | 금액별 카드 수령 |
6. 문의처 : 영월군 콜센터(1577-0545), 경제고용과(033-370-2351) 거주지 읍․면으로 문의 바랍니다.
7. 유의사항
○ 영월군 긴급재난 지원금은 가구(세대)단위로 지급하며 가구원은 거주자별 등재 기준(동거인 미포함)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신청은 신청서에 의해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명의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영월별빛고운카드를 불법으로 판매 또는 양도・양수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정부에서 지급되는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시 군 지원신청서로 대체하며 영월별빛고운카르도 지금 됨을 인지하시고 수령 받은 카드를 분실 시에는 영월군청 경제고용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드분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현재 지급된 카드는 등록하지 않을 경우 무기명카드로 분실 시 사용이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플 및 은행권(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을 방문하시어 카드등록 하시면 카드분실로 인한 손실을 막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 사용기간은 2020.10.31일까지이며, 그 후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영월군으로 환수됩니다.
○ 정부 지원금을 지발적으로 기부하시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신청 시 마스크 등을 착용하여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가구(세대) 구성 원칙
○ ‘가구(세대)’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말함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구성
○ 동거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과의 관계가 가족(민법 제779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므로 별도의 가구로 구성
○ 군민이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 영월군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과 외국인의 등 세대별 주민등록별 기록이 있는 결혼한 다문화가정의 경우 포함
- 단,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 하더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로 내국인과 동일한 경우는 포함
문의처 현황
총괄 | 연락처 | 주소 | 비고 |
영월군청 경제고용과 일자리경제팀 | 033-370-2351 |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
|
영월읍 | 033-370-2700 | 영월읍 단종로 48-8 |
|
상동읍 | 033-370-2702 | 상동읍 태백산로 3191 |
|
중동면 | 033-370-2703 | 중동면 태백산로 1202 |
|
김삿갓면 | 033-370-2704 | 김삿갓면 옥동장터길 36 |
|
북면 | 033-370-2705 | 북면 봉래산로 987 |
|
남면 | 033-370-2706 | 남면 연당로 47-6 |
|
한반도면 (후탄리, 쌍용리 제외) | 033-370-2707 | 한반도면 신천길 6-6 |
|
쌍용출장소 (후탄리, 쌍용리) | 033-370-2890 | 한반도면 쌍용로 203-10 |
|
주천면 | 033-370-2708 | 주천면 주천로 103 |
|
무릉도원면 | 033-370-2709 | 무릉도원면 무릉길 70 |
|
출처 : 영월군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