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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우 게시글을 택한 이유와 게시글에 대한 본인의 내용설명
04분반 게시판, 게시글 56번, 안진혁 학우의 “코로나시대 속에 order winners로 살아남기 위한 택배 회사들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올바른 operations strategy, management는 무엇일까?” 글에 흥미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안진혁 학우의 게시글을 택한 이유
게시글 제목에서 택배회사가 언급 되어서이다. 내가 택배회사 시스템과 택배기사님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최근에 발생했던 태풍에 의해서 시작된다. 태풍 ‘바비’가 부산 가까이에 접근했을 새벽 02시경 제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로 강력한 태풍이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의 방 문 앞에 누군가가 왔다간 소리가 들렸고 확인해보니 전날 저녁에 시킨 생수가 벌써 도착해 있었다. 그리고 바로 창문을 확인해보니 택배차량이 서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출발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심각한 태풍에도 위험을 감수하고 업무를 보고 계시던 택배기사님들 모습에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그 이후로 추석을 맞이하면서 택배기사님들과 관련한 사건사고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이 깨져있는 업무강도로 파업에 다다랐던 뉴스도 접할 수 있었고, 추석이 지나고 과제를 수행하는 10월 19일에도 택배기사님의 사망사고를 접하게 되었고 회사는 그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기사들을 보니 안타까웠다. 이런 이유로 56번 게시글을 관심을 가지고 선택하였다.
■게시글에 대한 나의 내용설명
안진혁 학우가 공유한 기사에서는 코로나19와 추석 명절 물량에 의해 고강도 업무량을 수행해야 하는 기사님들의 현실과 배송업무뿐 아니라 업무시간의 절반을 소요하면서 다른 인력이 수행해야 하는 택배 분류작업에 대한 업무 거부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시대에 맞물려 '수혜'를 입은 기업으로써 택배업을 ‘기회’로 표현하며 경영학 관점에서 의견을 나타내는데 크게 공감할 수 있었다. 안진혁 학우가 말한 그 기회 속에서 여러 택배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order qualifiers중에서 order winners가 되기 위해 기업이 운영되고 그 과정에서 고강도의 노동으로 목숨을 잃는 직원을 언급하며 현재 Operations strategy와 Operations managements를 통해 가치 창출과 기업윤리에 관한 부분을 필수적 요소로 다루고 있음을 말한다. 이 부분에서 동의를 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결과적인 부분’으로 바라볼 것이 아닌 가치창출과 기업윤리 요소를 먼저 생각한 ‘근본적인 운영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게시글을 보았을 때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추석에 긴급 인력을 투입하는 상황보다 그 이전에 근로조건과 명확한 근로기준의 정의가 필요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쉼터에 에어컨을 설치하거나 음료를 제공해준다는 그들의 노동을 생각하면 당위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업무 환경개선 혹은 복지개선보다도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세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B] 게시글 관련된 부분에 본인 스스로 추가하여 보강하는 내용/자료 그리고 보완설명
■2018년 12월 24일 하루 6시간 무임금 분류작업에 대해 택배기사들이 촛불집회를 일으켰다. 이 목적 이외에
도 택배물품 수수료 770원에서 750원으로의 인하 통보에 대한 불공정함과 CJ대한통운 옥천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업무를 하던 노동자가 숨지고, 대전 물류센터 아르바이트생이 감전 되어 사망하는 등의 근로 환경에 대한 개선 촉구의 의미도 담고 있었다. 당시 촛불집회에 대해 택배사측은 파업에 참여한 택배회사에게 택배 접수 제한을 걸겠다는 ‘고사 작전’으로 대응했고,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 기사들은 8일 만에 파업을 풀어야 했다는 기사이다. 또한 택배회사는 택배분류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택배기사들에게 노조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내고 있으며, 택배기사들에게 지급될 택배 수수료를 택배비용 인상으로 연관시켜 국민들의 원성을 사게끔 말을 교묘하게 바꾸고 있는 현실도 기사로 확인할 수 있었다.
■택배업체는 화물 분류 작업은 택배 대리점 업무에 포함돼 있다는 2011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분류작업에 대한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택배기사의 입장은 다르다.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개인 사업자의 입장으로써 회사와 계약을 하는 것이고, 월급이 아닌 수수료를 받는 만큼 보상을 못 받는 분류작업은 기사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두 입장을 살펴봤을 때, 중간에 중요한 핵심요소역할을 하는 근로 계약서가 있는데 무시되는 경향을 크게 띈다. 왜냐하면 갑을관계에서부터 비롯되는 문제가 있다. 택배업무가 생계수단인 기사들은 회사가 강요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혹은 계약서 자체를 생략하고 계약을 맺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결국은 그들의 근로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보호가 없으며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여를 바탕으로 택배업체와 기사들이 의견을 조율하여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기사 출처: http://www.popcornnews.net/20064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2260916051829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07911&ref=A ]
이 과거 사건의 결과와 게시글에서 언급된 최근 택배 분류업무 거부파업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현재에 와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 택배업체 노조의 목소리가 보다 크게 표출되어 정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선되기 위해서는 택배사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데 눈에 띄는 변화와 입장발표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얼마 전 추석 전에 발표되었던 분류작업 거부선언과 유사한 과거 사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며 택배기사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살펴보았다. 이 글을 적는 오늘도 과로사로 예측되는 택배기사의 사망사고로 택배노조 입장에 힘을 보태고 정부의 대책이 재촉될 가능성이 보인다.
■택배업체는 어떠한 자세로 현 상황에 맞는 태도를 가지면 좋을지 꼬집어보며 결론을 지어보려 한다.
□쉼터에 에어컨 설치, 자동 택배 분류 설비를 설치하여 택배 기사들에 업무 환경 개선은 업체 측에서 생색을 내며 내놓아야 하는 복지가 아닌, 이해관계자인 노동자를 생각했을 때 당위적인 복지와 개선되어야 하는 기업 윤리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기사를 살펴보던 중에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지만 택배기사 처우에 대해서는 나몰라 한다는 기사를 수 없이 볼 수 있었다. 게다가 CJ대한통운은 올해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쌓으면서 전년동기 대비 약16% 증가하여 매출 2조6500억원을 기록했다. 이를 바탕으로 택배업체와 계약이 되는 협력관계이자 공급관계의 입장이 되는 택배기사들의 이득을 함께 존중하고 나누는 공정한 거래조건이 성사가 될 필요는 충분히 가능한 배경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기사 출처: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8043 '실적대박'의 그림자]
□택배업체 말고 택배기사들의 입장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한 가지 짚어 보려한다. 택배기사들의 급여는 택배 배송건에 한해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이 다수이다. 그렇다보니 많은 수수료를 받기위해서 지정되는 지역과 하루 택배량 이상을 배송할 욕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거나 가족과 함께 업무를 처리하며 고소득을 내는 일도 있으며 이 것은 택배업체가 노조와의 협의에 있어서 태클을 걸 수 있는 명분이라고 지적한다. 정리하면, 이런 부분 또한 기준이 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회사에서 정해주는 지역에 해당되는 물품을 배송해야하는 어마어마한 양으로 힘든 부분이 더욱 크겠지만,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자의로 고강도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면 택배업체와의 협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참고기사 출처: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662 ]
■이렇게 짚어본 내용의 해결책에 대한 아이디어에는 무엇이 있을까?
엄격하게 지켜지도록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에 해당되거낭 과한 업무량을 가진 택배기사의 신분으로써 최근 시행되고 있는 주 40시간 근무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들을 위한 법률이 제정될 필요성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한 규정은 항공기 객실 승무원이 한 달에 비행할 수 있는 업무시간을 항공법에 근거하여 규정되어 있는 것에서 부터 아이디어를 얻었다. 게다가 항공승무원가 운항승무원 법적 근로시간과 의무휴식시간은 2018년도에 과로로 쓰러진 승무원들에 의해서 강화되었던 사례도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택배기사들도 하루에 배송할 수 있는 배송 횟수를 규정화하고, 근무량에 따라서 의무휴식시간이 주어질 필요가 있어보인다. 그렇게 될 경우에, 택배업체에서도 변함없는 택배량에 비례되지 못하는 택배기사들의 근무량으로 고용을 늘리고 이 영향은 하루 근무시간에 절반이상 분류작업에 시간을 소모하는 택배기사들에게도 미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항공 승무원 관련 참고 기사 출처: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80405000346 ]
[C] 종합적인 본인의 생각과 의견 서술
이번 추석을 앞두고 택배분류작업을 거부했던 사례에서 정부의 관여로 분류작업을 위한 인력 1만여명이 투입되면서 거부선언은 철회되었다. 하지만 이런 일시적인 정부의 지침은 결론적으로 그저 택배업체만 인력에 관한 위기를 넘기게 되었을 뿐, 결국 추석이 지난 현재 택배기사들의 업무상태는 원점으로 돌아온 상황이다. 추석 그 이후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인력의 한시적 충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으며 여전히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위해서 국회의 생활물류법 등 관련법을 재·개정, 정부의 인력 확충과 근로 감독 강화, 택배업체의 국회 입법과 정부 정책 협조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이런 목소리가 택배기사들의 근본적인 근로 기준을 보호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나 또한 공감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택배기사 사망사건에 드디어 정책 당국이 본격적으로 나선다고한다. 고용부 차원에서 택배사 긴급점검, 택배기사 6000여명 면담, 산재보험 입직신고 여부를 택배분야 ‘기획점검팀’을 구성해 살펴볼 것이고, 위기대응 TF대책회의에서 서브터미널 40소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조치 긴급점검을 실시할 것을 발표했다.
이러한 택배기사 노조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고용부 차원의 입장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확실하고 적정한 타협점을 위해서는 정부와 택배업체 모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중심으로 나오는 의견들을 ‘긍정적으로 수렴할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3년 전 공식적으로 인정 된 택배업체 노조와 택배업체의 공개적인 협상이 ‘고용부의 바탕’에서 시도될 필요가 있다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 [참고기사 출처: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917_0001170082&cID=10301&pID=10300 ]
■마무리하며
택배업체에서 기업성과와 관련 있는 가치창출을 위해서는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택배기사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개선되어 근본적인 근로기준이 형성되어야 한다. 근로기준은 그들의 처우도 아닌 근무환경도 아닌 근로기준관련 법과 정당한 계약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위해 정부의 개입을 바탕으로 택배업체, 택배노조와 대책위원회의 협의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택배업계의 order winners의 기준이 ‘단시간 빠른 배송’과 ‘저렴한 배송비용’에서 윤리적 측면이 더해진 정당한 근로기준을 배경으로 성립된다면 가장 모범적이지 않을까 짐작해본다. [B]에서 말했듯이, 항공객실승무원의 항공법에 근거하여 규정되는 근로기준과 유사하게, 택배업체측에도 엄격한 관리/감독하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이 제정 되어서 더 이상 노동을 착취하고 이득을 챙기기 바쁜 기업의 구조가 아닌 이해관계자의 만족을 바탕으로 업계에서 order winners가 되기 위한 바른 경쟁을 벌이고 지속가능경영으로 이어지는 가치를 창출해내길 바라며 이번 과제를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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