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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강생 강의 질문 지상권 담보물권
안효은 추천 0 조회 94 21.02.21 16:2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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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2.21 16:33

    첫댓글 저당권에는 소지전이 있다 / 가 아니라 저당권의 객체로(=은행한테 돈을 빌리면서 맡길 수 있는 물권) 소, 지, 전이 있다~ 는 것입니다. ~ 저런 본문과 같은 논리라면 "소유권"을 저당권으로 맡기면 소유권도 담보물권이 되어버리는데, 말이 되지 않지요.~ 용익물권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하여 용익물권이 담보물권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

  • 21.02.21 16:41

    그리고 전세권 저 녀석이 특별한 것입니다.~~ 민법 개정되면서 중간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서...~~

  • 작성자 21.02.21 16:44

    다시 기본서 보면서 이해했습니다.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ㅠ 너무 감사합니다

  • 21.02.21 16:57

    조금만 차분히..~!!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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