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민법 공방 373페이지
373 페이지 상단을 보면 지상권은 용익 물권으로서 담보 물권이 아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용익 물권에는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이 있으며 담보물권에는 질권 저당권 유치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당권에는 소지전, 으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이 있어서 지상권이 담보 물권이 되지 않나 하는 궁금점이 있습니다. ( 전세권은 용익물권 겸 담보물권 인 것처럼요)
첫댓글 저당권에는 소지전이 있다 / 가 아니라 저당권의 객체로(=은행한테 돈을 빌리면서 맡길 수 있는 물권) 소, 지, 전이 있다~ 는 것입니다. ~ 저런 본문과 같은 논리라면 "소유권"을 저당권으로 맡기면 소유권도 담보물권이 되어버리는데, 말이 되지 않지요.~ 용익물권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하여 용익물권이 담보물권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
그리고 전세권 저 녀석이 특별한 것입니다.~~ 민법 개정되면서 중간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서...~~
다시 기본서 보면서 이해했습니다.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ㅠ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만 차분히..~!! 힘내세요.
첫댓글 저당권에는 소지전이 있다 / 가 아니라 저당권의 객체로(=은행한테 돈을 빌리면서 맡길 수 있는 물권) 소, 지, 전이 있다~ 는 것입니다. ~ 저런 본문과 같은 논리라면 "소유권"을 저당권으로 맡기면 소유권도 담보물권이 되어버리는데, 말이 되지 않지요.~ 용익물권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하여 용익물권이 담보물권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
그리고 전세권 저 녀석이 특별한 것입니다.~~ 민법 개정되면서 중간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서...~~
다시 기본서 보면서 이해했습니다.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ㅠ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만 차분히..~!!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