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23년 07월 27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 중 실 생활에 밀접한 세법 일부를 인용하여 올립니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는 이번 개정안은 "민간 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조세 제도 운용이란 기본 방향하에
세법 개전안을 마련했다" 고 밝혔습니다. 참고하셔서 고 물가로 힘든 요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2023년 세법 개정안(일부인용)
□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ㅇ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
▪(기본공제)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 기본공제율 상향*
* (현 행) 대3/중견7/중소10% → (개정안) 대5/중견10/중소15%
▪(추가공제)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공제(10/15%) 적용
* (예) 총 제작비용 중 일정비율 이상 국내지출 등(시행령에서 구체화 예정)
<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 |
구 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최대공제율 현행 개정안
대기업 3 5 10 15 중견기업 7 10 10 20 중소기업 10 15 15 30 |
ㅇ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3%) 신설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조특법) |
※ 「내수활성화대책」(’23.3.29.)에서 발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15~40% 소득공제(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도서공연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ㅇ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10%p 한시 상향(‘23.4.1.~12.31.)
▪(전통시장)40→50% (문화비)30→40%
※ 「2023년 경제정책방향」(’22.12.21.)에서 기본방향 발표
ㅇ(고액기부)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
(30→40%)한시 상향*(’24.1.1.~12.31.)
* (현 행)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개정안)
1천만원 이하 15%, 1~3천만원 이하 30%, 3천만원 초과 40%
ㅇ (용역기부)기부금 인정대상 자원봉사용역 범위를 확대*하고
용역가액 상향 (1일 5→8만원)
* (현 행) 특별재난지역 → (개정안) 국가·지자체·학교·병원 등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
<미래대비>
◇ 결혼·출산·양육 및 노후대비,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인구·지역 위기 대응역량 강화
1) 결혼·출산·양육 지원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상증법) |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
ㅇ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공제
< 증여재산 공제한도 >
구 분 | 현 행 | 개정안 |
배우자 | 6억원 | (좌 동)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원 | (좌 동) |
기타친족 | 1천만원 | (좌 동) |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조특법) |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3.3.28.)에서 기본방향 기발표
ㅇ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대폭 상향(4,000→7,000만원)하고, 최대지급액 인상(자녀 1인당 80→100만원)
□ 출산ㆍ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소득법ㆍ소득령, 법인령) |
➊ 출산ㆍ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월 10→20만원)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➋ 근로자 출산ㆍ양육 지원금의 손금ㆍ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3.3.28.)에서 발표
➊ 영유아(0~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 폐지
* (현 행) 연 700만원 (본인·장애인·65세이상자 한도 없음)
➋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연 200만원) 요건 완화
* (현 행)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개정안) 모든 근로자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
□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요건 완화 (조특법) |
* 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정부지원금(월납입금액 3~6%)
ㅇ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 시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 허용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조특법) |
* 청년형장기펀드(의무보유 3년)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ㅇ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가입을 허용하고 소득공제 특례 적용기한 1년 연장(∼‘24.12.31.)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 군복무기간 중 가입하여 저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월 40만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ㅇ복무 중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26.12.31.)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 무주택 청년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ㅇ 청년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25.12.31.)
□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소득법) |
ㅇ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연 1,200→1,500만원)
* 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
□ 내국세(13개)
ㅇ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부가가치세법, 인지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관세(2개)
ㅇ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7월27일(목)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28일(금)~8월11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29일(화) : 국무회의
□ 9월1일(금) : 정기국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