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명은 조폭마누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폭 모시고 사는 무시무시한 분인줄 알았다고 하십니다.
조폭마누라가 뭐 그리 얌전하게 생겼냐고?ㅋㅋㅋㅋ
웃을 일이 점점 줄어드는 세상에 이래서 한 번 웃습니다.
어제(2026.08.29.)부터~2026.09.06.까지 단지내 생활지원센터 옆 주민회의실에서 조합원 등기권리증을 배부합니다. 지난 토요일 하필이면 제가 없는 시간에 평소 자주 통화하셨던 조합원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그냥 오셔도 감사한데 저 먹으라고 황송하게 떡까지 사오셨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전달해서 인사도 못드렸는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월요일에 전화 올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등기권리증 찾으러 오시는 길에 얼굴도 뵐겸 저희 사무실에 들러서 차 한 잔 하세요. 그리고 2026년 세법개편안 등 궁금한거 있으시면 망설리지 말고 물어봐주세요.
●○조합원 등기권리증 배부처 및 배부 일정
등기권리증 완료됨.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가능함.
배부 일시: 2026.08.29.~2026.09.06. 오전 10시~오후 5시
위의 정해진 날짜를 꼭 맞추지 않아도 되고, 배부일에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은 신분증 지참하시고 조합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원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입주 시에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말소 등기를 안하신 분들이 여럿 계시는데 향후 대출 받을 일이 없으신 분들은 말소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향후 입주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자금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에 따른 전락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일반분양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등기권리증 발급 순서
Q1) 일반분양은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권리증 수령 시기가 언제인가요?
Q2) 2년 전세 만기가 도래했는데 바로 입주해야 되나요? 1년 이내 단기 전세가 가능한가요?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생소한 단어일텐데요 사람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발급되며, 정확한 시점은 해당 단지의 시행사/시공사/등기대행 법무사에게 확인, 문의바랍니다.
2) 전세 2년 만기가 도래했는데 바로 입주해야 하나요? 입주를 못할 시에 1년 이내 단기 전세가 가능하나요?
A2) 올림픽파크포레온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로 2년 실거주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입주해도 되고,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기간 동안 전세 놓아도 됩니다. 항간에 90일은 거주 안해도 된다고 구청에서 답변 들었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상한 루머에 휘말리지 마시고 3년 이내 입주해서 2년 거주해야 합니다.예외조항으로 입주 준비기간에 해외근무ㆍ생업ㆍ취학ㆍ질병치료를 위한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분들은 대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90일까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문의바랍니다. 대부분은 해당이 안됩니다. 예외규정을 전체 일반분양자의 경우로 보고 오류를 범하시면 절대절대 안됩니다. 집 날라갑니다. LH에서 뺏아간다구요!!! 명심하세요!!! 으악 무셔!!
주택법 제57조의2는 거주의무 대상 주택의 경우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정해진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상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2년, 3년, 5년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2년 계속 실거주 조건입니다.
출처 입력
전세 기간 2년이 도래했지만 부득이하게 입주 못하는 분들은 1년 이내 단기 계약을 하고 싶을텐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보다 우선하여 2027.12.26.까지 입주하는 조건으로 특약사항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를 해야 합니다.
Q3) 2년 실거주를 하면 바로 팔 수 있나요?
실거주 2년 충족 ≠ 무조건 매도 가능 한 것 아닙니다.
A3)현행 시행령에는 거주의무기간 2년을 마친 후 등기사항증명서에 부기등기를 말소해야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반드시 입주해야하는 시점 확인
※ 거주의무 2년과 전매제한 별도 확인
※ 실거주의무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시점에 동시에 기재됨.
●○〓매매계약 전 부기등기 말소 등 필요서류 및 확인 절차
☐ 1. 실거주 2년 완료
☐ 2. 거주사실 확인→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강동구청) 담당부서에 확인 신청
☐ 3. 거주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확인서 발급
☐ 4. 거주의무 부기등기 말소
☐ 5. 등기부등본 재확인→ 부기등기 말소 여부 확인
☐ 6. 토지거래허가 신청→ 매수인과 함께 필요한 서류 준비
☐ 7. 토지거래허가 완료→ 허가 전 매매계약 체결하지 않기
☐ 8. 매매계약 체결
☐ 9. 잔금일 확인
☐ 10. 잔금·소유권이전→ 법무사 통해 최종 등기 처리
📌 실거주 확인은 무엇으로 하나요?
주민등록 전산 정보로 거주 사실을 확인하며, 주민등록 전산 정보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2년 거주했다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법제처의 최근 해석에서도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를 '양도'로 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나중에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기등기 (전문용어 공부하기)
주택법 제57조의2 제5항과 제6항에 따르면,
실거주의무가 적용되는 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부기등기는 별도 신청이 아니라 보존등기 시 조합(법무사)이 의무적으로 진행합니다.
개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등기부등본 갑구에
"이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한 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여야 양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함"이라고 기록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7항에 따라
"2년 실거주를 한 후 부기등기를 말소하기 전까지는 양도할 수 없다"라는 경고문이 떡하니 등기부등본에 기록됩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57조의2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강제로 매입합니다. 이때 매입 가격은 납부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곱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시세에 관계없이 분양가 및 정기예금 이자 수준으로 강제 매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