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82세이신 아버지께서 건강이 좋지 못하여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소에도 성대가 좋지 않으셔서 말을 거의 못하시는데
지금은 입원하셔서 말도 없고 의식도 희미하신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버지 상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미리 연명치료를 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평소에 아버지께서는 친척 할머니가 연명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저렇게 살기 싫다고 말하시며
어머니에게 연명치료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느 고통스럽게 보내주지 말자고 하시면서 서명을 권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건인가요, 연명치료중단에 서명한다면 저는 계를 어긴것인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63&ccfNo=1&cciNo=1&cnpClsNo=2
참고로 이 사이트에서 연명의료에 대해 글을 퍼왔습니다.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대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라 함)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해야 합니다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나 뇌사 상태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나요?
A.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지 여부나 통상 뇌사 상태라고 지칭하는 환자인지 여부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태의 환자라 하더라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오직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환자 의사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질병제한 없음,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
첫댓글 반떼님께 드린 질문인데 제가 감히 의견 말씀 드리자면요.. 고령의 환자분에게는 연명치료 안하는게 좋은거 같아요.
저희 엄마 82세에 돌아가실때 기관삽입과 심폐소생술 한것 후회해요. 소생 가능성도 희박한데 노인분들은 갈비뼈 다 망가진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기관삽입도 고통스럽대요.
저희 아버지 90세에 돌아가실때는 연명치료 안한다는 각서를 썼는데요.
평생을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나이팅게일 상을 받으신 저희 고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편하게 가시게 하라고.. 기관삽입이나 연명치료 못할 짓이라고 하셨어요. 폐렴이었는데 심폐 소생술은 안받고 편안히 가셨죠...
양순님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