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한 생활소음 기준 마련 추진
환경부 층간소음기준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내부기준이며,
향후 국토부의 연구용역('13.3~10월)을 거쳐 국토부·환경부 공동으로
법적 근거에 따른 생활소음기준을 마련할 계획임
※ 국토부의 주택건설기준에 따른 바닥충격음 기준은
중량충격원(고무타이어 7.3kg)을 자유 낙하하여
최대소음도(중량충격음 50dB 이하, 경량 충격음 58dB이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서 상기 생활소음기준과는 측정방법이나 적용대상이 상이함
층간소음 완충재 관리 강화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강화를 위해 슬래브두께(표준바닥구조)와
바닥충격음 성능(인정바닥구조)을 모두 만족하는 바닥구조 시공을 의무화한
바 있음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개정 '13.5.6, 시행 '14.5.7)
* 슬래브두께 : 210mm(단, 기둥식 구조는 150mm) 이상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 경량충격음은 58dB, 중량충격음은 50dB 이하
- 이에 따라, 바닥구조에 사용하는 소음완충재는 '14.5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성능시험을 받아야 함
층간소음재의 완충성능 저하 방지를 위해 성능평가시 잔류변형량을
추가로 측정하고
* 그동안은 표준바닥구조로 시공시에는 완충재 등에 대한 성능평가
의무가 없었음
* ‘잔류변형’은 물체에 하중을 가한후 되돌아가지 않고 남는 변형
현장에 반입되는 완충재 등 바닥구조의 주요 구성품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성능을 확인한 후 합격한 자재에 대해서만 시공토록 강화할 계획임
< 보도내용 (매일경제, 중앙일보 등, 6.14) >
- 아랫집 피해 인정 쉬워졌지만 “비현실적 규제” 비판도
· 아이들이 10초만 뛰어도 기준치 초과, 실태조사를 통해 신중하게 정할 필요
· 국토부의 바닥충격음 기준(중량충격음 50dB)과도 맞지 않아
- 멀쩡하던 새 아파트, 갈수록 소음 커지는 건 싸구려 자재 탓
· 표준바닥구조에 까는 층간소음 완충재로 고무재질의 발포비닐아세테트
(EVA) 대신 가격이 저렴한 발포폴리스티렌(EPS)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