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예외사유로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서에 이렇게 나와있는데.12년도 국가직 9급 문제해설에 신청내용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되고, 처분 후 당사자가요청을 하더라도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나오네요. 뭐가 옳은건가요? 법이 바뀌었나요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예외사유로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서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12년도 국가직 9급 문제해설에 신청내용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되고,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을 하더라도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나오네요.
뭐가 옳은건가요? 법이 바뀌었나요
첫댓글 단순하거나 경미한 내용긴급해서 생략한 경우요청하면 제시해야하고신청그대로면 제시 안 해도 됩니다
예외 사유가1. 단순 경미한 경우2. 긴급3. 신청 그대로이렇게 세가지고그 중 1,2번은 요청시는 이유제시해야하고 3번은 요청해도 안 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서에 세부내용이 빠진거였군요!
첫댓글 단순하거나 경미한 내용
긴급해서 생략한 경우
요청하면 제시해야하고
신청그대로면 제시 안 해도 됩니다
예외 사유가
1. 단순 경미한 경우
2. 긴급
3. 신청 그대로
이렇게 세가지고그 중 1,2번은 요청시는 이유제시해야하고 3번은 요청해도 안 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서에 세부내용이 빠진거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