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과태료 처분, 관리소장 과실 일부만 인정
서울중앙지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미진)은 공동주택 관리업체 A사가 지자체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와 관련해 소속 관리사무소장이었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4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사에 50만원을 지급하라”며 “A사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2024가소1306092)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주된 위반사실과 관련해 B씨가 단순한 과실을 넘어 관리소장의 지위에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결여해 A사가 납부한 과태료에 대해 B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다만 일부 위반사실과 관련해서는 B씨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B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 처분의 사유 중 일부 공사비에 대해 장기수선공사를 수선유지비로 집행했다는 점과 이 집행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관리소장이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점과 관련해 “B씨가 수선유지비로 판단을 한 부분이 단순한 과실을 넘어 관리소장에게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결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어떠한 공사가 장기수선충당금에 의해 집행돼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선유지비에 의해 집행돼야 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적, 법률적 평가가 요구되고 그 자체가 일의적으로 명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장기수선계획 누락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장기수선계획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개별 통지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B씨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 외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가 되지 않은 것과 지연공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B씨 과실이 인정되지만 과태료 부과처분의 위반 사실 중에서는 위법성이 약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B씨는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인 A사에 소속된 근로자의 지위에서 관리소장으로 임명됐으므로 A사는 B씨에게 아파트 관리업무와 관련된 주요 법령사항을 수시로 교육하고 실제 집행내역에 관해서도 사후적으로 확인하거나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사가 B씨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행했거나 B씨의 집행내역을 감독 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용자인 회사가 아무런 제한 없이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피용자에 대해 손해배상 내지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피용자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어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택관리업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관리소장에게 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할 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책임을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에게 귀속시키고자 한 공동주택관리법의 취지를 형해화할 수 있어 그 요건을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아파트 ‘2대 초과 차량’ 등록 제한 규정 유효”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1민사부
☛ 법원 “입주민 88% 동의한 내용”
아파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대를 초과한 차량의 등록을 제한하는 주차장 운영규정을 둔 것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정석 부장판사)는 경기 여주시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입대의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단지에 등록된 차량이 937대로 지난해 2월 기준 주차가능대수 817대를 넘어서자 입대의 의결, 이의제기 등 절차를 거쳐 3월 새 주차장 운영규정을 시행했다.
입주자등이 보유한 차량의 주차장 사용 기본 대수는 평수와 관계없이 1대 무료, 2대는 주차료 1만 원이며 2대 초과 차량은 등록을 제한한다.
차량 3대를 보유한 입주민 A씨는 이 규정에 반발해 주차규정 제정에 관한 의결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주차규정은 입주민의 아파트에 관한 공유지분권 대부분을 배제하는 규정으로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주차장 사용 기본 대수를 세대 당 1대로 제한하면서도 공용부분 사용료는 공급면적에 따른 비율로 계산해 부과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차량 3대를 등록하고 그 차량에 대한 주차 등록 표지도 함께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차규정을 만들기로 한 입대의 의결이 유효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차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입대의 의결사항에 해당하고, 이 사건 의결이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권에 위배되는 등의 내용으로서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차규정은 입주자등의 사용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닌 권리 행사에 관한 이해관계를 상호 조정하는 내용이라는 것.
재판부는 “이미 이 아파트에서 모든 입주민의 차량을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세대별 주차가능 차량대수를 정하는 방식과 공용부분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식을 반드시 같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입대의가 주차규정 개정에 관해 전자투표를 시행했는데 약 88%의 입주민들이 현행과 같이 최대 2대까지의 주차를 허용하는 안에 동의했다”며 “이 같은 입주민들의 의견은 주차규정이 아파트 주차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것임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미투표자는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민원회신]
질의: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 관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제5항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 중 마지막 구절인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의 해석이 필요하다.
투표율과 상관 없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 투표율이 저조해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 할 경우 재투표를 해야 하는지. 미투표자는 무효표, 찬성, 반대 중 어떤 것으로 봐야 하는지. <2024. 10. 6.>
회신: 재투표 등 여부는 단지 여건 등 고려해 결정
투표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체 입주자등의 2분의1을 초과한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될 것이며 미투표자는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내용을 동일하게 해 재투표를 진행할지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내용을 다르게 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지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 및 단지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10. 14.>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