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점유이탈물횡령죄: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유실물)을 습득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돌려주지 않고 가졌을 때 성립합니다.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노잣돈같은데
헐
미신이라고 하면 미신이지만. 저런 돈 함부로 손대면 안됨. 본래 자기것이 아닌걸로 찜찜함을 감수할 필요가 없음
홍매화 심은뜻이 있나?
돌무더기밑에 시체있는거 아님?? ㄷ ㄷ ㄷ
첫댓글 점유이탈물횡령죄: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유실물)을 습득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돌려주지 않고 가졌을 때 성립합니다.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노잣돈같은데
헐
미신이라고 하면 미신이지만. 저런 돈 함부로 손대면 안됨. 본래 자기것이 아닌걸로 찜찜함을 감수할 필요가 없음
홍매화 심은뜻이 있나?
돌무더기밑에 시체있는거 아님?? ㄷ ㄷ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