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폐기물 스티커 잉여금 반납 처분 취소 소송 ‘각하’
대전지법 제2행정부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판사 정선오)는 최근 충남 계룡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가 계룡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 처리 스티커 잉여금 반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3년 4월 11일 계룡시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약 980만원의 대형폐기물 스티커 잉여금을 같은달 28일까지 반납하라는 고지서를 발부했다.
이후 입대의가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이는 기각됐다.
한편 A씨는 이 처분에 대해 충남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A씨는 “아파트의 대형폐기물 배출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아파트 입주민이 적립에 기여한 것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해 사용해야 하므로 이를 시에 반납하라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처분의 상대방은 이 아파트 입대의이므로 처분 당시 이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다는 사실만으로 A씨에게 처분의 근거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A씨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온영란 기자 oyr99@aptn.co.kr
■ 장충금 보통예금 예치로 손해? “소장・위탁사 책임 아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 “입대의가 예치기관 변경 가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을 금리가 낮은 보통예금에 예치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관리사무소장과 위탁사에 배상 책임을 물었으나 패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사 심동영)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모 아파트 입대의가 A소장, B위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소장은 지난해 11월 입대의 회장과 함께 보통예금계좌에 있던 장충금 중 3억6000만 원을 인출해 정기예금계좌에 예치했다.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장충금 중 2억5800여만 원은 정기예금계좌에, 4억6000여만 원은 보통예금계좌에 예치돼 있었으며, 장충금은 A소장이 이 아파트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이러한 방식으로 관리돼 왔다.
그런데 입대의는 “거액의 장충금을 장기간 금리가 낮은 보통예금에 예치해 아파트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A소장과 그가 속한 B위탁사에 손해배상금으로 각각 1500여만 원씩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입대의 측은 “A소장은 유불리를 검토해 장충금 예치방식에 관해 설명, 조언하는 등 우리가 합리적인 관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심 판사는 “A소장이 예금금리를 비교해 예치방식에 관해 입대의에 조언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심 판사는 “장충금의 예치기관 및 예금 종류에 관한 지정, 결정 권한은 입대의에 있고, 입대의가 이를 결정하면 A소장이 집행하는 것”이라면서 “입대의는 장충금의 관리 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얼마든지 예치기관 등을 변경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B사가 매달 작성한 관리비 명세서에 장충금의 액수, 예치계좌 등이 기재돼 있다는 것.
그러면서 심 판사는 “장충금의 금액과 관리 현황이 모두 공개돼 있었고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역시 쉽게 조회·확인이 가능한 것이므로 입대의가 장충금의 예치기관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 A소장의 특별한 설명이나 조언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동대표 후보자의 배우자는 선관위원 될 수 없어
[민원회신]
질의: 선거관리위원 배우자의 동대표 출마 가능 여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남편(임차인)이 동대표로 출마할 수 있는지. <2024. 9. 24.>
회신: 동대표는 될 수 있으나 이 경우 배우자는 선관위원 자격 상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동대표는 동대표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입주자인 동대표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다음 각 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동대표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대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그리고 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대표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인 남편이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위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대표 후보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동대표 또는 그 후보자(제1호),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인 남편이 동대표 후보자가 될 경우 선거관리위원인 배우자는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됨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10. 16.>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