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NSC)와 포스코건설이 각각 시행과 시공을 맡아 지난해 분양 당시 최고 60대 1이 넘는 높은 청약률로 화제를 모은 주상복합아파트단지 '송도 더샵퍼스트월드'가 허위.과장광고 논란에 휩싸였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일 `송도 더샵퍼스트월드 입주예정자 동호회'에 따르면 NSC와 포스코건설은 작년 5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아파트 1천596가구와 오피스텔 1천58가구를 분양하면서 홍보책자를 통해 '수영장, 운동시설 및 온천을 즐길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 '단독건물로 조성되는 입주민 전용 스포츠센터' 등의 내용을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 시공 중인 건물에는 수영장이 없으며 스포츠센터도 단독건물이 아닌 상가의 일부에 들어설 예정이라는 게 입주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시공사인 포스코건설도 지난달 25일 분양계약자 설명회에서 "스포츠센터는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시행사인 NSC 소유의 별도 상업시설이므로 입주민들은 2년간 기본관리비를 내고 사용해야 하며 이후 운영계획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은 스포츠센터가 아파트 부대시설이 아니라 시행사가 개발하는 별도의 상업시설이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은 채 홍보물에 스포츠센터와 수영장을 대대적으로 선전한 것은 명백한 허위.과장광고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고내용과 실제달라..사기분양 주장
620여명의 입주예정자가 참여하고 있는 동호회의 대표 윤정선(41)씨는 "스포츠센터 등 편의시설 때문에 고가의 분양가를 감수하고 계약했는데 광고 내용과 실제 시설이 다른 것은 사기분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동호회측은 이달 중 송도 더샵퍼스트월드 시행사인 NSC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분양대행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수영장 얘기는 모델하우스 개장 초기 NSC에서 배포한 홍보물에 있는 내용으로 곧바로 회수했으며 포스코건설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한 홍보물에는 언급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스포츠센터는 주거시설과 구별되는 단독건물 `내에' 들어선다는 것인데 표현상 오해를 일으킨 것 같다"면서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정도로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NSC는 송도신도시개발을 위해 미국의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이 공동 출자한 합작법인으로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포스코건설이 턴키방식으로 마케팅.설계.시공을 전담하고 있으며 송도 더샵퍼스트월드는 2009년 초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