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떤걸 신청해야되는지 상담을 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전 조그마한 pc방을 하는 사람입니다.
피시방을 하기전에 컴퓨터 유통쪽을 했었는데 그 사업을 할때 거래처에서
돈을 지급 못받아 빚더미에 앉게되었고 피시방을 하면서 조금씩 갚아나가다가
현재 가게가 잘 되지않아 어려운 상태입니다.
간략하게 먼저 제 사정을 얘기하면 카드회사 3군데에 빚이 좀있습니다.
외환카드 - 388,000원, 엘지카드 - 1,511,000원, 국민카드 - 3,395,000원
그리고 국민은행에 마이너스 대출 9,000,000원
예전 사업하면서 발생한 세금 및 현제 밀린 세금 총 1천만원,
모두 이자나 연체료를 뺀 제 신용정보 조회에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2,500,000원, 의료보험 230,000원입니다.
총 27,020,4000원입니다.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예전 사업할때 2천만원 빌린게 있는데 나중에 여유있을때 갚으라고 해서 미기재하였습니다.)
가게를 처분하고 일부라도 갚을라고 했는데 가게는 나가지 않고 현재 권리금 포함
2,000,000원(보증금 1천만원, 기기권리금 1천만원/ 밀린 월세 2개월분1,820,000원 미납.)
에 내놓았지만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계속 가게를 하면서 개인회생 생각중..)
제 재산은 위에 가게와 99년식 마티즈 경차(중고시세 2백만원)가 있는데 국세청에서 압류를 넣어논상태입니다.
소득은 가게가 올해 급격히 매출이 떨어져 지출비용을 빼면 90만원정도 됩니다.
작년까지는 그래도 가게가 좀 되서 소득신고가 많이 됐는데 지금은 완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지출은 1인생계를 하고있으며 집은 보증금없이 월세 30만원과 종신보험 10만원 내고있습니다.
월세때문인지 한달 생활비가 현제 1인 생계비를 훌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몇가지 더 적자면 세금중 밀린부분의 상당액(8백만원)이 전 사업을 할때 상대방이 부가세 신고를 안해서 발생된 부분입니다.
제가 컴퓨터 유통을 하다보니 분기별 결산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는데 용산 업자들은 주로
자기 사업체로 발행을 안하고 다른 사업체로 발행을 합니다.
또한 물건을 살때 4~5%의 세금은 먼저 주고 분기 말에 4%를 더 주고 발행을 받습니다.
그중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사업체를 만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형사사건으로 걸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라지고 순수하게 수익으로 잡혀 세금을 맞았습니다.
저 역시 억울하게 맞은 세금이라 계속 미루기도 하고 세무소에서 부당이득(까드깡)으로 고소를
당하여 올초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 정당하게 납품을 하고 카드로 결제를 받은 부분인데..
조사받을때 물건 산 사람들 경찰이 다 조사하고 확인됐고요 혐의가 풀리면 연락을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반년이상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는거보면 사건이 종결된거 같기도 하고요.
(세금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요? 이것만 해결되도 가게 처분해서 빚 갚고 편한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전 전에 사업때문에 채무자이기도 하지만 채권자이기도 합니다.
받을돈은 대략 9천만원정도 되지만 한 사업체는 상거래 기간 3년이 넘어버렸고
오천만원정도 되는 거래처는 사기를 당해 아직도 채무자는 도망다니고
나머지 한곳은 개인인데 그 채무자도 현재 개인회생신청중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신청을 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날까요? 워크아웃이 날까요?
그리고 제가 신청을 하게되면 받아야할 채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현재 전 한시가 급합니다.
빨리 이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고 어떤 방법이든 빨리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모든걸 다 맡겨야 됩니다.
예상 비용과 제가 준비해야될것도 같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상세히 방법까지요..)
글은 길지만 꼭 읽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영업자의 경우에는 실제소득을 소명하거나 통계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조세도 개인회생채권에 해당되지만 우선채권이므로 약 1년간 가용소득으로 우선해서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pasan114.com의 자가진단을 통해서 월 변제액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