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선무효 결의에 하자 있더라도 해당 사실 공고는 명예훼손 아냐”
수원지법 안양지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사 유혜주)는 최근 경기 과천시 소재 모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A씨가 입대의 회장 B씨와 선거관리위원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해 4월 21일 이 아파트에서는 관리규약에 명시된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A씨를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의결이 이뤄졌다.
이에 C씨는 지난해 5월 24일부터 30일까지 A씨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지난해 9월 8일 선관위 회의를 개최해 A씨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후보 결격 사유에 해당됨을 확인하고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B씨 등은 경로당 총무를 맡고 있다는 이유로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본인을 해임했으나 경로당은 겸직금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또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선관위는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우리 아파트는 4명으로 이뤄졌을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번 해임에는 실체적,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본인의 해임 의결 사실을 관리비 부과 명세서와 입대의 결과 보고를 통해 공고했고 C씨는 선관위 회의에서 본인의 해임을 의결 및 공고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또한 B씨 등은 위력으로 본인의 동대표 및 감사업무를 방해했으므로 이로 인해 본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과 같이 A씨의 해임에 대한 당선무효 결의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해 그것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A씨에 대한 당선무효 결의가 실제로 존재한 이상 B씨 등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또한 B·C씨는 각각 입대의 회장과 선관위원장으로서 관리규약에 근거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A씨의 해임에 대한 공고를 했던 점 등을 비춰보면 이들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한 A씨는 해임 의결 이후부터 자신에게 입대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고 안건을 배부하지 않은 것은 위력으로 본인의 동대표 및 감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씨의 해임에 대한 의결이 이미 이뤄졌고 해당 의결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A씨에게 동대표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A씨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현우 기자 khw912@aptn.co.kr
■ “휠체어 밀며 쪽문 넘으려다 사고, 입대의 책임 없어”
전주지방법원 제11-1 민사부
☛ 법원 “이례적 행동의 결과”
아파트 입주민이 휠체어를 밀고 아파트 쪽문을 넘으려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제11-1 민사부(재판장 이동진 판사)는 아파트 입대의가 입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및 입주민이 입대의에 93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반소에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전북 전주시 한 아파트의 입주민 A씨는 2022년 5월 성인용 유모차형 휠체어에 뇌병변 장애 성인 자녀를 태우고 아파트 쪽문을 넘으려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쪽문 경계석이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아파트 출입문의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설치 및 보존상 하자가 있다”며 “입대의가 사고위험 등을 방지할 조치의무를 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입대의의 손해배상채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우선 단지배치도 등에 비춰볼 때 경계석은 설치된 쪽문의 일부분으로 사소한 구조물 변경 정도에 불과해 경계석 설치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상 별도의 행위 허가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 “경계석은 아파트를 출입하는 배달원 등의 오토바이로부터 보행자 보호를 위해 입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설치됐다”며 “이번 사고 전까지 장기간 별다른 이의 제기나 실제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아 경계석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어 “공작물의 통상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해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사고 모습이 촬영된 당시 CCTV 영상에서 A씨는 경계석을 넘어가려고 지속적으로 휠체어를 밀고 당기는 등 행위를 반복하던 중 무게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는 것.
법원은 또 “A씨가 관리사무소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한 사실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김상호 기자 skim@hapt.co.kr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은 부실점검 등 예방 위함
[민원회신]
질의: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건축물 정기 점검에 대해 점검 기관이 1곳으로 구청에서 정해 통보 받았다.
상식적으로 경쟁을 유도해 점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구청에서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1군데만 무작위로 차출됐다고 한다.
점검 업체도 가까운 지역이 아닌 양산 지역의 업체가 선정돼 업체 변경 시 업체가 포기한다고 문서를 제출해야 변경될 수 있다고 한다. 경영 자체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3년 전에 점검 시 140만원 정도를 지불했는데 이번 견적은 280만원 전후로 2배 정도 많아 경기도 불경기라 건물 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다.
이에 경쟁을 통해 제대로 된 점검과 건물 관리가 되도록 법을 개정해 주길 부탁한다. <2024. 9. 27.>
회신: 건축물관리 점검대가, 계약으로 정할 수 있어
건축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고 관리자에게 알리도록 한 것은 기존 건축법에 따른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자가 점검업체를 직접 선정해 점검결과의 객관성이 훼손되거나 부실점검 우려가 있었던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알린다.
건축물관리 점검대가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33조부터 제38조에 따라 건축물의 규모에 따른 직접인건비, 제경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점검대가는 건축물 관리자와 점검기관 간의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임을 알린다. <전자민원, 건축정책과. 2024. 10. 2.>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