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파운드 보우(도르래·격발 장치 등의 장치를 장착한 기계식 활)를 관리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컴파운드 보우를 규제하기 위한 총포화약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 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컴파운드 보우에 제조·판매·임대·운반·소지·사용하려는 자는 소재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컴파운드 보우는 해외에서 사냥도구로 널리 사용될 만큼 충분한 살상력을 가진 도구다. 실제로 지난해 5월 10대 청소년이 컴파운드 보우로 아버지의
복부를 쏴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고 같은해 6월 컴파운드 보우에서 발사된 화살이 120m 거리에 있는 SUV차량의 문을 뚫은 사고도 발생했다.
현행 총포화약법은 컴파운드 보우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다. 컴파운드 보우를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약 6000건의 상품이 검색된다.
양 의원은 "컴파운드 보우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살상무기"라며 "국민안전을 위해 컴파운드 보우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댓글 사용금지 .구입금지.판매금지는 너무 심하고
허가제는 괜찬을듯 하네요.석궁처럼요.
허가를 내는걸로 바뀌나 보네요
경찰서에 영치하면 문제가되죠 공기총 석궁처럼
영치하지 않고 개인소지를 하되 가스총ㆍ도검ㆍ전기충격기 처럼 허가를 내고 소지 한다고 하네요
법이 이렇게 바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