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6월 29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영리병원 개설 허가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우리나라 영리병원 1호로 설립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오늘(7/3) 논평을 내고, “외국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에 제동을 건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대법원 특별2부(6월 29일 판결 :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건)의 판결에 대해 “이로써 내국인을 대상으로 외국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에 결정적인 제동이 걸리게 됐다. 또한, 설사 현재 진행 중인 <개설 허가 취소 소송>에서 녹지국제병원측이 승소하더라도 내국인 진료는 할 수 없게 됐다”며 “이로써 내국인 진료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상륙하려는 외국 영리병원 설립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우리나라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며 제주 영리병원 저지투쟁에 앞장서온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4년 7개월간의 영리병원 저지투쟁이 거둔 소중한 성과
또한 “지난 2018년 12월 5일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부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이후, 4년 7개월 만에 외국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최종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영리병원 저지투쟁이 거둔 소중한 성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