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날짜 2003-01-12 오후 9:06:59 접수날짜 2003-01-13 오후 4:19:46
민원인 성명 김규찬 피민원인 없음
공개 여부 공개 민원번호 A0301-1582
제목 정부는 인천 영종도 주민을 차별하지 말라!!
민 원 내 용
민간이 건설한 신공항고속도로는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유일한 도로이다. 대체도로가없는 상태에서 영종도 주민은 신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이 건설한 신공항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등 국가가 건설한 고속도로보다 통행료가 3.8배 비싸다. 영종도 주민은 다른지역 주민보다 3.8배나 비싼 고속도로를 생활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이 정부로부터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정부와 인천광역시는 영종도 주민 및 공항상근자의 신공항 고속도로 이용료를 국가가 건설한 여타 고속도로 이용요금 수준과 동등하게 부담토록하라!
민간이 건설한 신공항고속도로의 단위km당 이용료는 152원으로서 서해안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국가가 건설한 고속도로의 단위 km당 이용료 40원의 약 3.8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신공항고속도로를 국가가 건설할 경우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약 1,600원의 통행료만 물면 되므로 공항이용객에게는 신공항고속도로 이용료를 단위 km당 152원을 부담시키되 영종도 주민 및 공항상근자에게는 단위 km당 40원을 적용하고 그 차액은 정부와 인천광역시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 인천광역시 영종도 주민 -
첨부화일 차별철폐.hwp
민원요지 영종도 주민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요구
민원분야 (경제)-정보.통신.교통
심사날짜 2003-01-14 오전 09:11:46 이첩날짜 2003-01-14 오후 4:30:42
처리결과 건설교통부:처리완료 공개민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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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첩기관 처리결과 보기
민원인 성명 김규찬 공개 여부 공개
공문번호 민정 07009-151774 민원번호 A0301-1582
이첩날짜 2003-01-14 오후 4:30:42 처리날짜 2003-01-18 오전 09:04:33
민원인 주장 영종도 거주자에 대하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요구
처리구분 해결 부분해결 미해결 자체종결 기타
처리결과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인천공항과 수도권을 전용으로 연결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 민간사업으로 건설되었습니다.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에 1조4,606억원의 자금을 투자 하였으며 통행료 징수를 통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게 됩니다.
□ 통행료와 관련하여 동 고속도로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4.4km의 영종대교와 2.6km의 한강 교량인 방화대교가 포함되어 있어 일반 고속도로보다 많은 공사비용이 투자 되었기 때문에 일반 고속도로 보다 다소 비싸게 책정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의견처럼 영종도 거주자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 할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이 불가피 합니다. 이는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의 조세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통행료 인하는 수용 곤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액권을 등을 이용할 경우 최고 3%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대책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통행료 인하가 불가함을 적극적으로 홍보 및 이해 설득
민원회신방법 서신 전화 e-Mail 기타
민원회신날짜 2003년 01월 18일
민 원 처 리 담 당 부 서
소속 공항계획과 직명 담당
성명 조은호 전화번호 02-2110-8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