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단체취급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꿈나무(2204.4)
판매기간:2022.08.07-현재
삼성화재 어린이보험 약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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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보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계약(이하「단체취급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①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단체에 소 속되어야 합니다.
1.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 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 는 단체
3.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 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② 계약자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 내지 단체의 소속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 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단체에 소속된 피보험자수가 최초 계약시 5명 이상(이하「피보험자단체」라 합니다)이거나 단체에 소속된 계약자수가 최초 계약시 5명 이상(이하「계약자단체」라 합니다)이어야 합니다. 또한, 단체 소속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피보험자로 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대표자의 선정)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 또는 제1조(적용범위) 제2항에서 정한 계약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제3조 (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단체취급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자나 피보험자 또는 제2조(대표자의 선정)에서 정한 대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의 보장은 회사가 승인한 이후부터 시작되며 회사가 승인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서면이 회사에 접수된 때를 승인한 때로 봅니다.
1. 피보험자단체에 대한 단체취급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시에 해당 피보험 자의 계약을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 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변경된 보험료를 받 고, 추가 또는 환급되는 책임준비금은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 증가 나 교체시에 회사가 받아야 할 책임준비금차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보장은 책임 준비금을 정산한 후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날부터 시작합니다.
2. 피보험자단체에 대한 단체취급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증가 또는 교체될 경우에 암과 같이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보장에 있어서는, 피보험자 증가 시에는 책임준비금을 정산한 후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적용되며, 피보험자 교체시에는 회사의 승인일부터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적용됩니다.
3. 계약자단체에 대한 단체취급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수의 감소시에 해당 피보 험자의 계약을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 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이 교체되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변경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적용보험료)
① 계약자수 또는 피보험자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단체취급 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수가 감소하여 5명 미만이 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후 피보험자수가 증가하여 5명 이상이 된 때에는 다시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5조 (보험료납입)
① 보험료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와 회사가 정한 날에 대표자가 계약자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일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급여이체 및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일괄납입으로 봅니다.
② 회사는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단체 또는 단체의 대 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이거나 계약자단체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별로 납입증명서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은 해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 대하여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이탈하였을 때
2.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단체취급보험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7조 (적용특칙)
① 이 특별약관에서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 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 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립니 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별로 보험증권을 발 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의 보험계약에서 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피보험자의 서 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계약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