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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공명선거 구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인터넷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게시제목:###사기범 군수후보의 사이버연설문 ][게시자:박혜범][게시번호:1502],[게시제목:777 곡성의 희망 허남석을 위한곡성농민의사이버연설문][게시자:박혜범][게시번호:1499]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같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오니 지체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우리 위원회의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의4 제4항 및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2항제1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4. 우리 위원회의 삭제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외부에 표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해당 게시물의 삭제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직업·주민등록번호와 이의신청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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