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자.유기섭 우리 부부는 2021년 5월 17일자로
한국문예학술저작권 협회에 가입완료했고 감사메일과 함께 회원증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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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제위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입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사회가 몹시 혼란스럽고 모두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듯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무엇보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늘 가정의 평화와 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협회(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는 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업무 협의를 통해 단체통합을 추진해왔으며, 2021년 5월 26일(수) 개최된 임시총회에서“타 단체와 통합에 따른 협회 해산 건”이 결의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총회 결의에 따라 5월 27일부로 청산법인으로 전환이 되었으며, 기존 저작권 관리 업무는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원들께서는 통합단체인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로 회원 가입을 통하여 소중한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협회에 제출하신 회원가입 서류는 자동으로 통합단체에 승계되는 법적 근거 규정이 없어 불편하시겠지만 별도로 통합단체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됨을 너그럽게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회원 분들이 보내주신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앞날에 건강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산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본 메일은 협회 회원들에게 일괄 발송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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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9)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9길 72 올림피아센터 1020호 / TEL : 02-508-0440 / FAX : 02-539-3993 / 이메일 : webmaster@ekos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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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3일자 온 메일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 '문저협') 사무처입니다.
최근, 문저협과 같은 신탁관리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설업체인 특정 대리중개업체에서 문학예술 저작권자를 상대로 고액의 저작권료를 미끼로 하는 저작권 양도 계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리중개업체로 회원님의 저작재산권이 넘어가면, 이후 대리중개업체는 출판사와 유통업체 등 저작물 이용자들에게 고액의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폭리를 취하는데,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해당 문학예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급기야는 출판물에서 회원님의 저작물이 삭제됩니다. 대리중개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회원님이 권리행사를 하려고 해도 그때는 해당 저작물의 가치가 이미 상실된 이후인 것입니다. 실제로 교과서 및 지도서에서 이러한 저작물이 삭제되어 저작권료가 ‘0원’이 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속았다고 판단한 저작권자께서, 대리중개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 대리중개업체는 계약 파기를 이유로 고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대리중개업체와의 저작권 양도 계약으로 저작권이 넘어가면 앞으로 회원님은 저작재산권 행사를 전혀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대리중개업체가 제공하겠다는 금액이 잠시 고액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때는 나의 후손에게까지 이어질 내 저작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액을 요구하는 대리중개업체와의 계약에 깊이 주의를 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연락을 받으시는 회원들께서는 협회 사무처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저협은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저작권을 잘 관리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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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6일자 온 메일
신탁회원님 안녕하세요?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회원관리부 송재학 부장입니다.
우선 회원님들의 소중한 저작권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협회에 신탁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협회에서는 지난 8월 2일자로 회원님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원관리부를 신설하였습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시거나 신규저작물을 창작하신 경우 회원관리부로 관련 사항을 알려주시면 즉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판계약체결이나 저작권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회원관리부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협회는 회원님들이 계시기에 존재합니다.
회원님들의 저작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회원관리부 송재학 부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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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4.목 받은 이메일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중 대리중개 업체에서 고액을 미끼로 회원님들의 저작권을 대리할 것을 종용하고 있어 회원님들께서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사무처에서 관련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현재, 국내 대리중개업체에서 고액을 요구하여 널리 이용 되어야 할 작품들이 우리 주위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리중개업체에 관리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저작권료는 증가할 수 있으나,
사용료가 오르면 이용자뿐만 아니라 저작권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 고액 사용료에 부담을 느낀 이용자가 저작물 이용을 중단하면 저작권자도 저작권료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건전한 저작권 이용을 방해하고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입니다.
회원님들의 저작물이 고액의 저작권료로 인해 이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저작물 이용이 중단된 사례의 신문기사를 참고로 보내드립니다.
https://m.etnews.com/20210323000153?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VyIjtOO3M6NzoiZm9yd2FyZCI7czoxMzoid2ViIHRvIG1vYmlsZSI7fQ%3D%3D
협회는 저작자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가 승인한 현재의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사용료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재승인을 받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회원님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문학·예술 분야 저작권신탁단체인 협회을 믿고 진행사항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대리중개업체에서 고액의 저작권료 제의 요청이 오는 경우 협회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담당자 : 회원관리부 송재학
ㅇ 연락처 : (사무실)02-2608-2037 / (핸드폰) 010-6226-3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