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쌤.
관세사 14년도 기출 풀던 중
샘이 해설에서
자본 관련된 법인세효과 50,000X30%=15,000만큼 법인세지급액에서 차감하여 법인세비용을 계산하셨는데요
왜 저걸 빼나요? ㅠㅠ 미지급법인세 계산 후(195,000)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에 해당하는 항목을 더하거나 빼준 후 남은 값이 법인세라고 알고있었는데 제가 모르는 다른 게 있는 건가요?
즉 세법상 유보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들은 당기이후 소멸하므로 이연시키지 않고 따라서 법인세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미지급법인세에서 가감하지 않는다고 정리했는데ㅠ 어디가 오류인지 알 수 있을까요?
첫댓글 이 문제는 법인세를 알아야 푸는 문제이며, 법인세법상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항목이므로 익금산입조정이 들어가며, 차후 조정합니다. 이 문제는 스킵해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