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등기만 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합원과 달리 일반분양자들은 조합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개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온전한 내집이 됩니다. 법무법인에서 단체로 소유권이전등기 대행 업무를 해주기도 하고, 개인이 개별적으로 법무사를 선정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
조합원들의 경우 입주 시에 이주비. 주택담보대출 및 이자, 이사비용, 추가분담금, 유상옵션 대금, 관리비 예치금, 그외 납부하지 않은 세금(재산세 등) 일체의 대금을 납부하고 시공사에서 해당 동호수의 키를 받았습니다. 단돈 1원이라도 미납분이 있으면 절대로 키불출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잉? 그런데 이게 뭥미?
조합원 신축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주택담보대출이 한보따리 메달려 있는 겁니다. 왜? 왜? 왜? 흑흑흑흑...
입주 시에 납부하라고 한 것은 다 납부하고 분양금납부영수증까지 받았는데 왜?
맙소사!
모든 대금을 상황하고 말소를 안한 겁니다. 처음에 조합에서 한꺼번에 한다고 말소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나중에는 개별적으로 말소하라고 했습니다. 말소비용이 55,000~60,000원 안팎이니 지금이라도 말소하면 되는데 1+1(18평+18평 등)은 괜시리 2배의 비용을 지불하고 말소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세대도 있는데 소유자가 직접 입주하면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겁니다.
일반분양은 어떨까요?
등기부등본 떼어 보면 알겠지만 대대수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사이에 이빨 빠진 것처럼 둔****이 보이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진 세대도 있고,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세대도 있습니다.
조합원 매물도 매한가지지만 특히 일반분양 매물을 거래할 때는 각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첫번째로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고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안 난 매물은 반드시 조합에 권리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전세보증금이 집값 대비 50~70%(보수적으로 50~60%)이하인 것은 별반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조합원 매물 매매는 기존대로 진행하면 되고, 일반분양 매물 매매는 다음과 같은 순서입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급하다고 건너뛰지 말고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일반분양) 매매 전 10가지 체크리스트
1. 실거주 2년 완료
2. 거주사실 확인→ 강동구청 담당부서에 확인 신청
3. 거주사실 확인서 발급
4. 거주의무부기등기 말소
5. 등기부등본 재확인→ 부기등기 말소 여부 확인
6. 토지거래허가 신청→ 매도인, 매수인 함께 필요한 서류 준비
7. 토지거래허가 완료→ 허가 전 매매계약 체결하지 않기
8. 매매계약 체결
9. 잔금일 확인
10. 잔금·소유권이전→ 법무사 통해 최종 등기 처리
주택법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일반분양자 실거주의무 기간은 2년입니다. 최초 입주가능일이 2024년 11월 27일이므로 이날부터 기산하여 2년 계속하여 직접 거주하고 부기등기를 말소해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주택법 제57조의2 제5항과 제6항에 따르면,
실거주의무가 적용되는 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반드시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부기등기는 별도 신청이 아니라 보존등기 시 조합이 의무적으로 함께 진행하는 것입니다. 보존등기 이후 일반분양자가 개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등본 갑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시됩니다.
"이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한 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여야 양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함"
올림픽파크포레온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로 주택법 법률 제20393호 개정에 따라
실거주의무가 3년간 유예 되었습니다. 최초 입주가능일인 2024년 11월 27일로부터 2027년 11월 26일까지가 3년으로 이 기간 동안 전세를 놓아도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실거주 의무 기간을 3년간 유예해 주는 제도로 늦어도 2027년 11월 26일 이전까지는 직접 입주해서 반드시 실거주를 하고, 2년 계속 거주한 후에 부기등기를 말소해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매를 생각하거나 전월세를 주고 있는 일반분양자들은 세입자의 계약 종료 시점과 본인 입주 일정을 명확하게 챙겨두어야 합니다.
주택법 제57조의2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르면,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강제로 매입합니다. 매입 가격은 납부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곱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매매 전월세 궁금하시면
010-9133-8705 02-478-9800 드림공인 조폭마누라에게 문의하세요.
●○〓2026.09.17.올림픽파크포레온 매매 시세
29㎡(14평형)ㅡ12.5억(조합원)~
39㎡(18평형)ㅡ19.5억(일반)~일반은 아직 거래 못합니다.
49㎡(22평형)ㅡ23억~24억
59㎡(25평형)ㅡ25.8억~27억(입주, 세안고)
84㎡(34평형)ㅡ28.5억~33억(입주, 세안고)
95㎡(37평형)ㅡ31억~34억(입주, 세안고)
109㎡(43평형) 33.5억(급매)~38억
134㎡(50평형) 41억~43억(입주, 세안고) 등이 있습니다.
※계약 전 단계에서 일부 시세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연락바랍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매매 시세, 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합원 매매 전월세 시세 및 전월세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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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입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드림공인 위치: 02-478-9800 010-9133-8705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60, 포레온스테이션 5 1085호 (102동 인근 상가 가운데 CU 골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