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반하는 서울시의회 탈시설 조례 폐지에 우려를 표한다[성명] 한국장애인연맹 서울DPI(6월 27일)
사)한국장애인연맹 서울DPI는, 지난 2024년 4월 3일, 서울시의회 명의로 입법 예고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해 많은 장애인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25일, 서울시의회‘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정된지 2년만에 폐지되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에서는,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별 지원을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의 이러한 행보는 국제 협약, 특히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에 위배된다. CRPD는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와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이 협약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다.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는 중앙정부가 발표한 제5·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2021년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으로, 서울시가 10여 년 넘게 수행해 온 정책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례 폐지는중앙정부의 정책과도 명백히 충돌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서울시의회의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결정은,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며, 국내적으로도 중앙정부의 탈시설정책과 상충된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균등 실현을 위한 탈시설에 따른 자립생활을 위한 법적·제도적 권리를 확립하고, 증진하는 방향의 실직적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2024년 6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