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법원 판사 3명
고등법원 판사 3명
대법원판사 4명 도합 10명을 징계신청하자마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라는 대법원 재항고사건기록통지서를 받고보니 정신이 멍하여 판단할 수가 없어 고수님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법리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꾸벅~
재항고 이유서
1. 2011. 4. 21 제출한 문서제출명령서에 기입했듯이 이제까지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약 340여장의 찬성 서면결의서를 만들어 놓고 안건 통과되었다고 조합장 마음대로 재개발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1) 조합원들의 나무도장 340여개를 만들어 놓고 조합총회에 나올 것인가를 전화로 확인한 뒤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를 사무실서 막도장을 이용하여 만들어 오는데 5천4백만원 이상의 용역비를 소비하여 왔습니다.
2) 이런 서면결의서는 재개발을 시행한 2006년 이후 한 번도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3) 서면결의서 공개를 요구하며 조합장 차 앞에 눕자 차를 후진시켜 달아나고, 서면결의서 미공개로 고소를 당해도 공개할 수 없다고 할 정도의 부정서면결의서라는 점입니다.
4)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조합원들 중 3명을 1인당 3,000만원과 성공사례금 3,000만원씩 주기로 변호사와 검사의 검찰입건조건부확약서까지 만들어서 사건 2010고단518를 진행하며 조합원들을 겁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5) 조합원들 75%가 조합장을 반대하는 서면결의서를 증거로 채택하여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 원심인 서부지방법원2010카합1778호 판결문의 부당성을 보면,
1) 판결문 중 3~4쪽을 보면,“ (1) 채권자들의 ➀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추진위원 65명 중 41명의 추천을 받았다거나 조합원들에게 추진위위원들의 주소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다른 조합원들의 조합장 입후보를 위한 추진위원 추천을 받을 가능성을 박탈하였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자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는 판결에 대하여,
가) 채권자가 제출한 갑제2호증 추진위원 41명에 대한 추천서는 채무자가
사건2009나111922소송에서 스스로 자백에 의해 제출한 유일한 증거로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290조에 위 반한 판결은 판단유탈에 의한 채증법칙 위반입니다.
➀ 추진위원 65명중 25명 이상 추천과 복수추천불가로 정한상태에서 채무 자가 41명 추천서를 혼자 다 받은 상태라는 점,
➁ 가계약후 추진위원들의 재산을 담보로 30억원을 차용한 상태이기 때문 에 한 사람이라도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한다면 자신은 사퇴하겠다고 추 진위원들의 심리적 압박을 가한 상태이었기에 일반 조합원들이 조합장 입후보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게 만든 상태였다는 점,
➂ 위 같은 상태에서 개인정보 유출방지라는 명목으로 추진위원들의 주소 를 공개하지 못하게 하여 사실상 채무자는 단독입후보를 하였다는 점,
➃ 이러한 사실은 곽남준 추진위원이 사건2009나111922소송에서 선서 후 증언하였다는 점, (민사소송법제150조 의제자백에 해당됨)
➄ 이런 갑제2호증을 사건2009나111922소송에서 채무자 스스로 제출해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에 의한 유일한 증거라는 점에도 불구 하고 제290조에 위반한 판결은 판단유탈에 의한 채증법칙위반 등이라는 점입니다.
나) 채권자 청구취지에 대해 채무자의 답변서 제출이 전혀 없었다면 청구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판결(청구인용)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관은 당사자간 변론 이외의 법률적 효과를 인용한 청구기각 판결이라는 선고는 직무위반 내지는 공정성 일탈이라는 재판행위를 하였다는 점 등입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4. 8, 선고 2010가합321 판결)
2) 판결문 5쪽을 보면, “창립총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확정된 정관이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달리 유효한 정관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와 같이 확정된 정관에 따라 조합의 임원을 선임한 것은 일흥 유효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창립총회 채택정관에 따라 채무자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라는 판결에 대하여,
가)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란, 인가자체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진행 중 인 것까지 만을 말하는 것이요, 이 사건과도 같이 시공사와 조합임원과 의 밀착으로 인한 부정비리를 차단을 위한 강행법규위반으로 행정관 청이 인가를 거부한 것까지 말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단유탈에 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정과 비리를 일삼는 조합장에게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는 판결을 하였다는 책임이 있고,
나) 일흥 유효하다 라는 괴변으로 부정과 비리를 정당화시켰다는 책임을 면할 길 없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흥 유효하다 함은 한편으로는 효력이 있다는 뜻으로, 有效 無效 正 不正이라는 법률적 판단을 주 업무 로 하는 법관들로서는 부당한 것을 정당한 것에 슬그머니 끼워 넣어 정 당한 것으로 평가 받으려는 편법은 아래과도 같이 대법원 판례에도 위 배되는 것으로 용인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조합설립인가란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적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 로서 인가를 받지못한 정관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1992.7.6자92마54 결정과, 인가란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처분의 성격이라 는 대법원2008 다60568판결에도 위배됨은 물론 법정의에도 위배되는 결정을 한다는 것은 하극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판결입니다.
3. 소 결 론
이처럼 법률전문가인 판사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직권을 남용하여 대 법원판결과 법정의에 위배되는 부당한 판결로 불법과 비리를 일삼는 조합장의 지위를 보장해준다는 것은 이에 버금가는
반대급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으로,
1) 시공사선정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이에 위반되면 비록 행정관청의 인가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강행법규위반인 불법정관의 효력을 임시나마 인정하였다는 점.
2) 조합정관의 효력발생규정으로, 이 정관은 행정관청의 인가가 나온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자체규정에 의해서도 효력없는 정관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
3) 일흥유효하다 라는 표현은, 원칙적으로는 무효이나 어느 한편으로는 유효하다고 볼 수있다는 식의 괴변으로 무효를 유효인 것처럼 만들어 나아갔다는 점.
4)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지 못하면 당연 무효라는 정관의 효력을 행정관청의 인가 없이도 효력을 인정해 주었다는 점 등입니다.
4. 항고심 결정에 나타난 부당성을 보면,
(1) ➀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조합장 입후보를 위한
추천 가능성을 박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은,
갑제2호증을 사건2009나111922소송에서 채무자 스스로 제출해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에 의한 유일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제290조에 위반한 판결은 판단유탈에 의한 채증법칙위반이라는 점입니다.
➁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따라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달리 유효한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이 존재함이 소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창립총회에서 조합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창립총회정관에 따라 채무자를 조합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유효하다는 판결은,
민법상 무효의 근거로는 강행법규위반과 반사회적행위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과 신법우선의 원칙과 수정정관 우선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칙을 놓고 볼 때, 사실적인 판단을 결한 판단유탈이라는 점입니다.
a. 창립총회채택정관은 채무자와 시공사와의 밀착을 위해 만들어진 강행법규위반내용을 함축한 불법정관임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적인 판단을 결하였다는 점,
b. 조합정관의 효력발생규정인 은평구청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사실적 판단을 결한 판결이라는 점,
c. 조합임원과 시공사와의 밀착에 의한 불법정관으로 인해 행정관청이 조합설립인가를 거부한 행정법상 인가권까지 월권한 판결이라는 점,
d. 불법 창립총회채택정관을 인정하기 위해 수정정관의 우월적 효력을 부정함은 수정법률 우선의 원칙과 대법원판결에도 반하는 하극상 판결로 인해 법치주의의 원칙을 뿌리 체 흔드는 부당한 판결이라는 점 등입니다.
(2) 한편, 수정정관은 앞서 본 바와같은 하자가 있고~~~출석조합원 3분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판결에 대하여,
위 창립총회채택정관의 불법성이 a.~d까지 존재하고, 이런 불법성은 조합원총회에서 가결되었다고 그 불법성이 치유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창립총회채택정관의 규정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임기를 보존해주기 위해 수정법규 우선의 원칙도 무시한 체 수정정관의 무효만을 주장하였다는 점,
(3) 수정정관이 무효임은 앞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5)~~~ 채권자나 이 사건 조합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는 판결에 대하여.
2011.4.28 제출한 피보존의 권리 및 보존의 필요성 보정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이를 입증하는 참고자료로,
1. 법관 징계신청서
2. 조합장 그는 누구인가?
3. 연락 가능한 조합원 72% 조합장을 반대하는 증거확인서
4. 서면결의서 공개요청 거부에 정동섭, 한종수 대의원의 고소장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택하여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입니다.
5. 결 론
보통인보다 더 높은 도덕적 평가를 요하는 법관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판단유탈과 채증법칙위반 등을 한다는 것은 법정의를 실현하려는 사법부의 목적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정의에도 위배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조합원 75%가 조합장반대 서면결의서와 함께 제출하오니 재항고를 받아주시어 법정의를 실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7. .
재 항고인 @@@
대법원 귀중
첫댓글 자유게시판 @@@@@ 번 글이 고나련글인지요 대글로 적어 주세요
14714 재항고장입니다. 꾸벅~
필승을 기원합니다.
필승을 기원 합니다.
좋은 예감 !!!!!
조합원들 75%가 조합장을 반대하는 서면결의서
가 있는데, 가처분을 수용하지 않는 재판부에 .........
재항고이유서
간단히 적어세요. 즉, 조합장은 형법 몇조, 도정법, 조합법 몇 조를 어떻게 위반했다
그 증거는 @@@, @@@@@ 가 있다........식으로요(사견)
차분히 정독하였습니다.
억울함이 눈에 선하네요.
4번째 추천합니다.
시향기님의 의지........
존경합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