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수조 넘쳐 차량 침수…“위탁사・보안업체 책임 80%”
서울중앙지방법원
☛ “경보설비 관리상 하자…이상신호 수신 점검 등 미이행”
● 법원, 관리인력 부족 등 감안 4300만원 공동배상 판결
아파트 지하수조가 넘쳐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여러 대가 침수 피해를 입은 데 대해 위탁사와 보안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민지)은 A보험사가 전남 모 아파트를 관리하는 B위탁사와 C보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43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1월 전남 모 아파트의 공동저수시설인 지하수조에서 범람한 물이 지하주차장으로 유입되면서 주차돼 있던 차량들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 아파트 지하수조에는 상수도 배관에 설치된 정수위밸브가 지하수조로 공급되는 수돗물의 양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사고 전날 오후 10시경 지하수조가 만수위에 이르렀음에도 정수위밸브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수돗물이 계속 유입됐고, 넘친 물은 지하수조 옆 기계실을 통해 이튿날 오전 6시경 관리사무소장이 상수도관 중앙밸브를 폐쇄하기 전까지 지하주차장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기계실에는 물 수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위험 신호를 C보안업체 직원이 24시간 상주하는 사무소로 보내주는 레벨 콘트롤러가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사고 당일 물이 넘치기 시작한 때부터 지하주차장 침수사실이 최초 발견된 때까지 C사 사무소에는 아무런 이상신호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A보험사는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자들에게 보험금으로 5400여만 원을 지급한 뒤 B위탁사와 C사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사고가 지하수조의 정수위밸브 관리상의 하자 및 경보설비체계를 제대로 점검·보수·정비하지 못한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는 것.
김 판사는 B사를 이 아파트 공용부분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자로 봤다.
그는 “전문성을 갖춘 주택관리업자는 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조치 업무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수행한다”며 “지하수조 및 경보설비 체계의 직접점유자로서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판사는 “C사의 관리책임 하에 있는 경보설비의 이상으로 이상신호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 아파트 옥상수조 물넘침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이상신호가 수신되지 않았는데 C사는 경보설비에 대한 점검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C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해 공동으로 43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 아파트는 소규모 단지로 그동안 관리인력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많았으나 비용 문제 등의 한계로 소수의 인력만을 운영해 왔고, 피고들이 수령하는 용역의 대가 역시 모든 위험부담까지 고려해 책정했다고 보기 다소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건물 신축 과정 입주민 일조권 침해” 건설사 8억7000만원 손배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아파트 인근에 신축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했다면 관련 법령을 지켰더라도 건설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정하정 부장판사)는 서울 강동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 등 44명이 B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사는 총 8억7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사는 2월 서울 강동구 모 아파트 인근에 지상 16층 규모 건물의 골조공사를 완료했다. 그러자 이 아파트 입주민 A씨 등 44명은 이 건물로 인해 일조권 침해를 받았다며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 등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가 발생해 재산가치가 하락했고,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침해당한 데 따른 정신적 손해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B사 측은 “2022년 입주자대표회의와 ‘민원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손해배상 관련 합의를 마쳤다”며 “건축 관련 법령을 준수해 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입주민들도 이러한 사정을 예상 또는 감수했다고 봐야 하므로 손해배상금은 적절히 감액돼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입주민들은 B사 건물 신축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세대 가치하락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짓날을 기준으로 △8~16시 8시간 중 일조시간이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거나 △9~15시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을 때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본다.
이어 재판부는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상태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고 재산상 손해의 전보만으로 완전히 치유되기 어렵다”며 위자료는 세대당 200만 원으로 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B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위자료와 함께 총 8억7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국토가 좁고 도심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당사자의 환경 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인접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로 인한 침해를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고, B사가 건물 이격거리 내지 높이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 등이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회계감사 받은 날’은 감사 종료날 의미
[민원회신]
질의: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일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제6항에서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장감사일이 ‘2024. 7. 15. ~ 2024. 7. 18.’이고 보완 및 자료 제출일이 ‘2024. 7. 16. ~ 2024. 7. 29.’일 경우 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날’이라 함은 현장감사를 시작한 7월 15일을 기준으로 보는지, 아니면 보완 및 자료 제출 마지막 날인 7월 29일로 보는지 여부를 답변 바란다.
회신: 회계감사 받은 날부터 1개월 내로 결과 제출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6항은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은 감사인은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을 정하고 있다.
법 제26조 제6항의 회계감사 완료일 및 시행령 제27조 제6항의 회계감사를 받은 날은 현장 감사를 종료한 날이며 질의한 2024년 7월 18일이 현장감사의 종료일이면 2024년 8월 18일까지 결과를 제출 및 공개해야 한다.
감사인이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는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있음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10. 17.>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