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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
과업내용 |
용역비 |
과업 기간 |
입찰 예정시기 |
평가방법 (참여방법) | |
전체 |
’17년 | |||||
단양~영월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용역 |
건설사업관리 L=19.1km(2차로) |
3,454 |
200 |
84개월 |
‘17.4 |
PQ+SOQ (공동) |
충청내륙1-1공구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용역 |
건설사업관리 L=10.5km(4차로) |
3,114 |
400 |
84개월 |
‘17.4 |
PQ+SOQ (공동) |
충청내륙1-2공구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용역 |
건설사업관리 L=12.6km(4차로) |
3,655 |
499 |
84개월 |
‘17.4 |
PQ+SOQ (공동) |
과학벨트 진입도로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용역* |
건설사업관리 L=3.04km(4차로) |
1,999 |
400 |
36개월 |
‘17.4 |
PQ (공동) |
입장~진천 등 2건 도로건설공사 기본및실시설계용역 |
기본및실시설계 L=10.6km(4차로) |
2,700 |
1,000 |
24개월 |
‘17.4 |
PQ+SOQ (공동) |
천안직산~부성 도로건설공사 기본및실시설계용역 |
기본및실시설계 L=2.8km(6차로) |
2,845 |
500 |
24개월 |
‘17.4 |
PQ (공동) |
* 하천국 사업
※ 1.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각 용역사업은 장기계속계약방식으로 시행함
2. 용역업자 선정이후, 정부의 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내용이 변경, 취소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참가하여야 하고, 낙찰 후 수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2. 용역사업 시행 기관명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3. 입찰 예정시기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4. 용역사업 참가 자격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기술부분의 건설부문 중 도로및공항, 교통, 구조, 토질및지질 등 4개 전문분야와 환경부문을 모두 신고한 업체이며,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부칙(‘13.5.22)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규정(前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 전문기관은 같은 법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본다.
(2) 금회 공고된 용역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단독,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용역 등 6개 공고 용역 중 1개의 용역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참여업체의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동일 용역업체가 2개 이상 용역사업에 동시 평가자료 제출시, 제출된 모든 용역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제외)
나.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우리 청에서 공고한 설계용역에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 업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반조사:지질조사 및 탐사업, 측량:측량업,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접수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측량’ 분야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 및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686호, 2016.4.1)에 따릅니다.
6.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자료의 작성
- 우리 청 홈페이지(http://dcmo.molit.go.kr) 공지사항에 게시하는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에 따라 작성합니다.(게시기간 : ’17.03.13.~03.27.)
나. 평가 자료의 제출
(1) PQ 평가자료 제출일시 : ’17.03.27.(월) 14:00~17:00
(2) SOQ 평가자료 제출일시 : 평가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통보(’17.4.예정)
- 제출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 시(우리 청 제출 장소 기준) 일체의 자료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자기평가 결과 SOQ 참여 가능 업체는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라며, SOQ 자료 제출 및 평가일정 등은 우리 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추후 우리 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는 일반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PQ 평가자료 제출 시 전자파일(CD, USB 등)로 제출하여야 합니다.(공고일 기준)
(3)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번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층 대회의실
(4) 기술자평가서(SOQ)작성 관련 기초자료 열람기간
열 람 기 간 (시간) |
열 람 장 소 |
2017.03.27. ~ 2017.04.12. (09:00~18:00)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 단,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7. 기타 유의사항
가. 1개의 용역사업에는 5개 업체 이하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 시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합니다.
(단, 설계용역에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업체는 공동도급 업체수에 포함되지 않음)
※위 사항과 상이하게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기술자평가서 평가자료는 공동도급 대표회사 명의 공문서와 함께 소속회사의 직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는 없습니다.
다. 평가자료는 우리 청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고의적 누락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참여기술자는 공고일로부터 입찰 시까지 반드시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우리 청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 경력 등을 보유한 기술자로 우리 청에 대체승인을 요구하여야하며, 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대체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자는 재평가하되, 당초 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바. 기본및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낙찰된 업체에서 제출한 기술자평가서는 용역의 계약문서로 정합니다.
사. 본 용역은 정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비 및 용역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청에서 착수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자평가서(SOQ) 평가기준과 평가서 작성요령의 교부 및 평가기준의 변경, 수정 및 자료제출 일자 변경 등의 통보는 인터넷(우리 청 홈페이지, http://dcmo.molit.go.kr) 게시로 갈음합니다.
자. 평가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정정공고 내용은 우리 청 홈페이지(http://dcmo.molit.go.kr) 게재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여야 하며,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외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청 도로계획과(담당 변상엽, ☎042-670-3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제기 불가)
(1)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만 가능합니다.
(2)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은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모두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질의는 PQ 평가서류 제출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차. 사용언어는 「특정 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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