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경비원 괴롭혀 사망케 만든 입주민…
서울중앙지법
☛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금도 내야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지난 2022년 아파트 경비원을 괴롭혀 사망에 이르게 한 입주민이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 이어 또 한번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상은)은 근로복지공단이 입주민 A씨에게 제기한 구상금 청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2023가단5160402)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중이던 B씨는 2020년 4월 21일경 아파트 주차장의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3중주차 돼 있던 A씨의 차량을 손으로 밀어 정리했다.
A씨는 B씨의 이 같은 이동조치에 불만을 품고 B씨에게 상해를 입혔다.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신고사실을 알게된 A씨는 4월 27일경 보복의 목적으로 B씨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경비원 직을 사직할 것을 강요하고 B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기도 했다.
또 5월 3일경에는 경찰로부터 출석요청을 받으면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고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에 B씨는 5월 10일경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결백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A씨는 이 같은 행위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B씨 유족에게 요양급여, 장례비 등 합계 1억300여만원을 지급했다.
법원은 “B씨가 A씨의 불법행위로 육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사망하게 됐다”며 “따라서 B씨의 사망과 A씨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B씨의 사망에 대한 책임에 대해 ▲A씨가 B씨를 사망케 할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B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데에는 B씨의 개인적 소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살 사고의 특성상 A씨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공평의 원칙상 A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며 “따라서 A씨는 불법행위자로서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금 96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양현재 기자 juna98@aptn.co.kr
■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 사고 당시 화재경보기 꺼놨던 관리직원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부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지난 2022년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화재경보기를 꺼놨던 관리직원의 형량이 항소심서 늘어났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부(판사 성금석)는 지난달 29일 업무상과실 치사,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관리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아파트 관리업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 등은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해 입주민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는 이유로 2022년 1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202차례에 걸쳐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을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화재경보기가 제대로 관리돼 화재 당일 경보기를 켜져 있었다면 피해자들이 화재 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고 탈출해 일가족 3명이 생존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이들을 기소했다.
제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현장에서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이 없고 화재경보기를 꺼놓은 것이 피해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A씨의 법정 태도, 업무상과실의 사정, 중대한 인명피해 결과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A씨에 대한 원심의 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더욱 무거운 형을 내렸다.
다만 벌금형이 감형된 이유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법 위반의 경우 법정 상한 금액이 100만원으로 제1심 판결은 위법한 부분이 있어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현우 기자 khw912@aptn.co.kr
■ 관리단 없을 시 관리업체가 임시 관리주체 가능
[민원회신]
질의: 집합건물의 기계설비 관리주체
관리단이 없는 집합건축물의 경우 기계설비 관리주체는 누가 되는지.
회신: 기계설비 관리자, 입대의·관리단 등
기계설비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기계설비의 소유자 및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사업시행자 및 신탁법상의 관리형 수탁자 등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관리단이 없는 집합건축물의 경우 시공사가 해당 집합건축을 관리하기 위해 선정한 위탁업체가 임시로 관리주체가 될 수 있다. <전자민원, 건설산업과. 2024. 10. 21.>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