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 낙수에 차량 훼손 , 입대의 책임 5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아파트 주차장에서 낙수로 인해 차량이 훼손된 데 대해 법원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운전자의 과실도 50% 물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여현주)은 인천 서구 모 아파트 입대의가 차량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손해배상 채무는 250여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운전자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위에 천장에서 떨어진 낙수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이 사실을 관리사무소에 알렸으나, 낙수가 떨어지는 주차구역에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주차금지 표시 등이 없자 조치가 완료된 줄 알고 같은 구역에 주차했다가 지난 1월 차량이 낙수로 인해 훼손된 것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아파트 측에 수리비로 약 500만 원을 요구했다. 그러자 입대의는 손해배상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냈다.
여 판사는 입대의에 손해배상이 있다고 봤다. 다만 여 판사는 입대의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공평의 원칙에 따라 50%로 제한하고 250여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여 판사는 “A씨 역시 주차장 천장 낙수를 알고도 만연히 입대의가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착각하고 같은 자리에 주차했고 3일 후 확인해 훼손이 심화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부적법 회장 강요로 관리계약 해지” 손배 청구했으나 기각
부산지법 동부지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이호태)은 관리업체 A사가 제주 서귀포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A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21년 7월경 A사가 관리하던 서귀포시 소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됐다.
A사는 “B씨를 대표자로 선출한 입대의 구성에 하자가 있어 B씨는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B씨는 본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으로 재계약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사는 2021년 9월 입대의에 적법한 대표회의 재구성을 요구했으나 결국 관리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며 “B씨의 사기 또는 강요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해 본사는 부득이 관리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B씨는 본사가 입대의와 계속 계약관계를 유지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5003만457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가 입대의 대표자 자격으로 A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법원은 ‘입대의가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아 B씨가 입대의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소를 각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실만으로 B씨가 2021년 9월 당시 입대의 대표자 자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입대의가 위 관련사건 판결에 대해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위 사건과는 별개로 B씨가 입대의 대표자 자격으로 A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소송에서 A사가 같은 이유로 B씨의 대표권 유무를 문제 삼았으나 해당 법원은 앞서 문제된 동대표 2명이 아파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해 B씨의 대표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A사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한 점 등을 제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설령 A사 주장대로 B씨가 입대의 대표자 자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A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씨가 스스로 대표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A사와의 관리계약을 부당하게 해지시킬 목적으로 일방적인 불리한 조건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오히려 B씨는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된 직후인 2021년 7월 15일경 제주세무서에 사업자 대표가 변경된 사실을 신고했고 세무서는 이를 수리한 점이 인정됐다.
이러한 점에 B씨가 입대의 대표자 자격으로 A사에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B씨의 대표권 유무에 관해 같은 법원의 다른 판단이 있었던 사실을 더해 “B씨가 당시 스스로 입대의 대표자 자격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강조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관리업무 인계 전의 사업주체는 관리주체
[민원회신]
질의: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관리책임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했는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위반해 사업자를 선정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은 주택관리업자인지 사업주체인지. <2024. 11. 15.>
회신: 선정지침 위반 책임은 관리주체인 사업주체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했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도록 돼 있다.
제2조 제10호 나목에 따르면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는 관리주체이므로,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 사업주체는 법 제25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관리주체로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자가 될 것이다.
법 제102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제7조 제1항 또는 제25조를 위반해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돼 있으므로 사업자를 선정한 관리주체에게 부과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12. 3.>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