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특별채용 대가로 돈을 받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완도군수 부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재판부는 기능직공무원 채용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완도군수 부인 구희영 씨에게 2월 16일 징역 8월,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신분상 도주우려가 없고 재판 확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안상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40분 피고인 구 씨에 대해 “전 아무개씨에게 완도군 기능직 특별 채용을 위한 대가로 1천만원을 청탁해 수수한 혐의를 인정한다”며 “지자체 기관장이 직접 수수한 것은 아니지만 옆 사람이 그 직위를 악용하는 악습은 단절해야 돼 실형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전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을 부정하지 못한다”며 “또 전 씨가 완도군 소속 공무원으로 불이익 위험과 뇌물공여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현 군수 부인에게 뇌물을 줬다고 하는 것은 경험칙상 거짓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또한 “전씨가 2007년 1월 당시 완도군 기능직 특별임용시험에서 가점평가에서는 최하점을 받았으나 면접평가에서 유일하게 압도적으로 만점을 받아 합산점수 7위로 7명을 뽑는데 이례적으로 합격했다”며 “또 피고가 합격 다음날 전씨에게 축하전화를 했다는 진술을 피고가 부인하지 못했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심리과정에서 피고 구 씨는 2007년 당시 전 아무개씨의 돈 전달 정황에 대해 '서영대(당시 서강정보대) 3층에 있는 교수실에서 전달했다'는 전 씨의 증언을 놓고 “(돈을 전달했다는) 당시에 나의 교수실은 6층에 있었다. 최근 전 씨가 3층에 있는 교수실에서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거짓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은 “서영대 현장확인결과 피고의 교수실이 있는 건물은 어느 입구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층수가 다르다”며 “전씨가 ‘북쪽 현관을 통해 계단으로 몇 층 올라갔다’는 증언은 3층보다 더 위에 있다는 진술로 보여 최근 확인하고 꿰맞춰 진술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광주지법은 구 교수에게 “유죄를 인정하지만 양형에 많은 고민을 했다”며 “지자체 기관장이 직접 수수하지는 않았으나 옆 사람이 그 직위를 악용하는 악습을 단절하기 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지법은 “실형이 선고되면 바로 법정구속 되나 피고의 신분지위와 수사태도로 보아 도망의 우려가 없고 또 더 다툴 부분이 있어 재판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겠다”고 판결했다.
완도군수 부인 구희영 씨는 지난 2006년 완도군청 소속 일용직 전아무개씨로부터 기능직 채용을 대가로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첫댓글 징역8월이면 - 집행유예 1년6월정도 받았겠구만!!
기간내 같은 수수사건이 하나더 밝혀지거나 소송건이 추가되면 따블형을 면하기 힘들겠구만 >>>>
군 영감님 얼굴에 누가되는 >>> 자재하심이 >>> 박희태보세요 ... 돈을 무서워하고 돌같이 ....
2007년이면 3번 연임한 현 군수 아내겠죠 ...
ㅎ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