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수선계획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청구 감액
의정부지법
[아파트관리신문=박신영 기자] 의정부지방법원 제5-2민사부(재판장 정우석 판사)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소재 아파트 관리주체였던 A사의 공공주택관리법 위반 항소심에서 A사가 지급할 과태료를 소폭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천안시는 2021년 A사의 장기수선계획 정기검토 위반, 수시조정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약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A사가 즉시 이의를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5조 등에 따라 A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사는 2023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해 정상적인 의결을 할 수 없었던 점, 이전 관리주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인수인계받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항고했다.
이 밖에도 장기수선계획 조정 등 부적정 건에 관해 A사는 “페인트 도장공사, 현관 입구 공사는 2018년 예정된 공사였다”며 “급수펌프 공사, 양수기함 공사는 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는 등 당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예정된 기한과 비용 안에서 시행했다”고 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5년 이후 장기수선계획 정기검토 기간이 도래했음에도 A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2017년에 예정된 건물 내외부 수성 페인트칠, 급수설비 및 양수기함 수선을 지체해 2018년에야 이행하고 CCTV, 녹화장치 등을 수선하지 않아 이는 명백한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의 경위, 목적, 방법 등을 포괄한 제반 사정과 일부 수선 항목들이 계획된 수선 년도보다 1년 늦게나마 시행된 점을 감안해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감액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박신영 기자 soarsy@aptn.co.kr
■ “입주민 추천으로만 동대표 선출하면 무효”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원 “선관위 구성 절차 안거쳐 관리규약 위반”
비의무관리단지라도 아파트 동대표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민 추천 방식으로만 선출했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재판장 오흥록 부장판사)은 부산 사하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선임무효 확인 소송에서 “입대의가 임시회의에서 회장을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다”고 판결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2022년 12월 동대표 모집공고를 내고 후보자 추천을 받았다.
3개 동에서는 각각 1명, 다른 3개 동에서는 각각 2명의 후보자가 나왔다.
입주민등은 투표를 하지 않고 19일부터 28일까지 후보자별로 작성된 명단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동대표를 추천했고 입대의는 추천 결과에 따라 동대표를 선출했다.
이후 입대의는 2023년 10월 임시회의를 열고 출석한 동대표 4명의 전원의 찬성으로 동대표 B씨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그러자 입주민 A씨는 동대표 및 회장 선출 결의를 문제 삼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입대의는 관리사무소의 허가 없이 동대표 모집공고를 했고, 선관위를 구성해 공정한 선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동대표를 선출했다”며 “위법한 절차로 선출돼 아무런 권한이 없는 동대표들이 B씨를 회장으로 선출했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입대의 측은 “이 아파트는 승강기가 없는 240세대 단지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후보자 2인이 입후보한 동에서 입주자등 과반수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동대표로 선출한 것은 적법하다”는 논리를 폈다. 동대표들이 B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도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이 아파트의 동대표 선출 과정에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봤으며 권한 없는 동대표가 회장을 선출한 결의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대의는 동대표 선출 과정에서 후보자별로 작성된 추천 명단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동별 입주자등으로부터 동대표를 추천받았을 뿐, 선관위를 구성하거나 입주자등이 동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동대표는 해당 동의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되 입대의의 선출을 위해 선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또 “입주자등은 구분소유권별로 하나의 의결권만을 갖는데, 2명의 후보자가 추천을 받은 동의 경우 입주민 다수가 후보자별로 작성된 2종의 추천명단에 모두 서명해 2표를 행사하기도 했다”면서 “이러한 동대표 후보 추천을 선거 절차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동대표 선출이 입주자등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 아파트가 의무관리 공동주택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은 그 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며 “다만 의무관리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는 규정들을 두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관한 규정이 아닌 규정들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공동주택에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
재판부는 입대의 구성에 관한 규정에 대해 “의무관리 공동주택에만 적용된다거나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는 적용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 아파트와 같이 의무관리 공동주택이 아닌 곳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전문관리민원회신
■ 사업주체 계약 업체와도 수의계약으로 재계약 가능
[민원회신]
질의: 사업주체가 계약한 청소, 경비 업체와 재계약
신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 사업주체와 계약됐던 청소 및 경비업체와 다시 계약할 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 <2024. 11. 4.>
회신: 입대의 의결 거쳐 수의계약으로 사업자 재계약 가능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제3항 별표2 제9호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공사 제외)와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사업주체 관리기간에 선정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이 가능할 것이며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 전에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입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11. 25.>
<국토교통부 제공>